(불교신문)대불청, 학생인권조례제정 서명운동 시작 by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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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불교청년회 작성일11-03-25 10:13 조회9,835회 댓글0건본문
대불청, 학생인권조례제정 서명운동 시작 |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는 오늘(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서울운동본부와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펼칠 것을 밝혔다. 대불청은 이날 회견문을 발표하고 “현 정부 들어 일부 특정 종교 사학재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골적인 특정 종교 예배강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청소년의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운동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종교와 양심 및 사상 자유의 보장은 민주주의 기본 척도가 되는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리”라며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정종교에 대한 강요 및 무시행위는 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로 규정 한다”고 밝혔다. 대불청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한국사회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 학생들의 인권은 보장되고 있느냐”며 “모든 종교 시민단체와 연대해 민주주의 가치와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는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서울 시민 주민발의를 통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서울학생인권 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은 학생인권조례서울운동본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 왔다. 오는 4월26일까지 서울시민 유권자의 약 1%에 해당하는 약8만1885명이 동참해야 주민발의가 가능하다. 운동본부는 현재까지 1/4정도의 시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 발의안에는 종교 강요와 종교 차별 금지, 학생의 참여권 보장, 체벌과 폭력 금지, 두발ㆍ복장을 통한 개성 실현 보장, 장애인 운동선수 이주노동자 자녀 등 소수자 학생의 인권보장, 학생권리구제기구 설치 등이 담겨 있다.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정무스님은 이날 “늦게나마 동참하게 됐지만 130만 서울 학생들이 인권의 자유를 보장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번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교 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우식 대불청 회장은 "특정 종교사학이 종교의 이념을 따른다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특정종교를 강요할 권리는 없다"며 "서울시 내 사찰과 신도회의 도움을 받아 목표치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다영 기자 2011-03-24 오후 1:05:18 /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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