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신문)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발의 서명 4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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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불교청년회 작성일11-08-12 22:43 조회4,003회 댓글0건본문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발의 서명 4만명 돌파
- 대불청, 봉축주간 맞아 8만명 목표달성에 역량집중
5월 11일까지 전개…“학내 종교자유 반드시 실현” - 2011.04.25 13:56 입력 발행호수 : 1094 호 / 발행일 : 2011년 4월 27일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가 학생인권조례서울운동본부와 진행 중인 학내 종교강요 및 종교차별 금지를 위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에 4월22일 현재 불자 등 시민 4만여명이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주민발의를 통해 서울시의회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유권자의 1%에 해당하는 최소 8만2000여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대불청은 지난 3월24일 “학생인권조례서울운동본부와 함께 학내 특정종교 강요 방지를 위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지난 한 달여간 ‘불자 3만명 동참’을 목표로 서울지역 사찰과 신도단체 등을 대상으로 서명운동과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서울학생인권조례안에는 △종교행사 참여 및 종교행위 강요 금지 △특정종교 과목 수강 강요 금지 △종교적 이유로 인한 차별행위 금지 △특정종교 비방 및 선전 금지 등 학내 종교자유 보장과 관련해 그동안 교계가 요구해온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러나 불자들과의 만남이 부족해 서명운동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게 대불청의 판단이다. 이에 대불청은 올 봉축주간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청년불자 결집기간’으로 정하고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등과 협력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년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사찰을 찾는 5월3일 초하루법회와 7~8일 연등축제, 10일 부처님오신날을 ‘행동의 날’로 지정하고, 개별사찰 청년회를 동원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통해 인권조례운동본부와 함께 목표로 설정한 8만명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조계사, 봉은사, 도선사, 화계사, 불광사, 구룡사, 길상사 등 서울 주요 사찰들이 서명운동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져 목표 달성의 전망을 밝히고 있다. 당초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은 4월26일 마감될 예정이었다. 서울시조례가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4월27일 재보궐선거가 예정되면서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거운동기간 중 일체의 서명운동이 금지됨에 따라 서명운동 마감은 14일 연장된 5월11일까지 연장됐다.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장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그동안 교계가 요구해온 학내 종교강요 및 종교차별 행위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종교사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신교계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적극 반대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교계의 관심과 동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배경내 학생인권조례서울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도 “서울운동본부에 동참 중인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민발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보수단체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정치적 사안으로 왜곡하고 있어 서명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의 지지와 동의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130만 서울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불교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 제정 서명 동참은 대불청 홈페이지(www.kyba.org)에서 서명용지를 다운받아 수기로 작성해 5월11일까지 우편 또는 직접 전달하면 된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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