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닷컴)대불청,예배 강요 등 학생인권 제한 막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한불교청년회 작성일11-08-12 22:40 조회4,297회 댓글0건본문
`
예배 강요 등 학생인권 제한 막는다 | ||||
대불청 등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 서명 돌입 | ||||
| ||||
전주 신흥고와 안산 동산고와 같은 교내 특정종교 및 종교프로그램 강요와 종교차별을 조장하는 학교들을 헌법파괴 행위를 막기 위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 서명운동에 불교계가 뛰어 들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는 24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특정종교 강요 방지를 위한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 종교인권 보호 등을 규정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족해 서명운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운동본부에는 현재 2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서명은 서울운동본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해 오는 4월26일까지, 서울시민 유권자 818여만 명의 약 1%에 해당하는 8만 1,000여 명이 참여해야 한다. 현재까지 약 1/4인 2만여 명이 서명한 상태다. ‘서울학생인권조례(안)’에 포함된 ‘종교의 자유’ 조항은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예배 법회 등 종교적 행사와 기도 참선 등 종교행위 강요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종교적 이유로 인한 차별 행위 △특정종교 비방 등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배경내 공동집행위원장은 “MB 정부의 종교차별이 학교에서도 계속되고 있고, 학교장 자율성 보장, 건학목표 존중 등의 이유로 학생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조례와 교육감 권한 등을 통해 학교 인권문화의 재구성 노력과 학교장에게 자율성이란 이름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흐름이 충돌하고 있다”면서 인권조례 제정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 기자회견에 참여한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정무 스님도 “늦게나마 불교계에서도 적극 나서 130만 서울 학생들이 인권이 보장되는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길 바란다”며 “종단에서도 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해 5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 초청 학생 종교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서약식’에 참석해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배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교육청도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이며, 교육청의 활동과 시민사회의 참여는 상생적인 관계에서 활발히 추진되야 한다”고 했다. 서명운동에 동참한 대불청의 정우식 회장은 “의원발의로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지만 기독교 측이 주민발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의원 발의 역시 막을 수 있다”면서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내고, 직할 교구의 사찰을 중심으로 서울시내 사찰과 신도회의 도움 받아 서명 목표치 달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안산동산고의 사례에서 보듯 경기도가 학생인권 조례 제정했음에도 학교내 종교강요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등 조례만으로는 학교 종교인권이 모두 담보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배경내 위원장은 “경기도의 사례 등을 살피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학내 종교자유 문제를 고민해온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서울학생인권조례안’에서는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명시함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또 “학교에서 종교예배나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는 학교는 종교사학 외에도 있어서, 종교사학 아니어도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교사가 학생 지도과정에서 특정종교 강요를 포함해 소소한 종교강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를 실효성이 담보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배 위원장은 “조례 위반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은 어렵더라도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평가 기준을 재구성함으로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청이 일선 학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종교 강요행위가 계속되는 만큼 감독과 책임을 명확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 동참 문의: 대불청 02)738-1920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