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TV)‘종교 강요 금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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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불교청년회 작성일11-08-12 22:46 조회4,343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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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특정종교를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와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는 16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특정종교 강요방지를 위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발의를 위한 최소인원 8만1000명(서울시 유권자의 1%)을 넘었다고 밝혔다. 대불청을 통해 서명에 동참한 불자는 2만5737명으로 집계됐다
정우식 대불청 중앙회장은 “일선교육현장에서 특정종교 강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종교편향을 막기 위한 불자님들의 의지가 이번 서명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혜경스님은 기자회견에서 “배타적 종교이념은 사회를 불행하게 만든다”며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종교의 강요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혜용스님은 “단순히 서명 발의에서 끝나지 않고 이 행동들이 발단이 돼 앞으로 조례 제정이 완료되고 실제로 잘 시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불교종립학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자칫하면 ‘자승자박’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종교교육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내 불교종립학교도 모두 영향을 받는다. 조례 제정으로 종교교육을 거부하는 학생에게 불교계 학교들도 불교수업을 강제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정우식 회장은 “불교계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종교교육을 강요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또한 불교계 학교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이후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단순히 서명 발의를 위해 서울본부와 대불청이 전략적 제휴를 맺은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또 학교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란 불교종립학교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자칫 기독교계 학교의 종교편향교육을 방지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불교계의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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