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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TV)‘종교 강요 금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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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불교청년회 작성일11-08-12 22:46 조회4,3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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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강요 금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힘받았다

학교에서 특정종교를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와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는 16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특정종교 강요방지를 위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발의를 위한 최소인원 8만1000명(서울시 유권자의 1%)을 넘었다고 밝혔다. 대불청을 통해 서명에 동참한 불자는 2만573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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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종교 강요 방지를 위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 기자회견에서 주최측이 서명발의 의미, 앞으로의 전개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대한불교청년회 정우식 회장, 종교평화위원장 혜용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스님,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 이병우 공동대표.
이병우 서울본부 공동대표는 “촉박한 시일임에도 불구하고 불교계의 도움으로 조례발의를 위한 서명인원을 채울 수 있었다”며 “불교계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정우식 대불청 중앙회장은 “일선교육현장에서 특정종교 강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종교편향을 막기 위한 불자님들의 의지가 이번 서명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본부는 20일께 서울 교육청에 서명 발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스님과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인 혜용스님도 참석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종단 차원의 관심을 나타냈다. 청소년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조계종이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측면 지원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혜경스님은 기자회견에서 “배타적 종교이념은 사회를 불행하게 만든다”며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종교의 강요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혜용스님은 “단순히 서명 발의에서 끝나지 않고 이 행동들이 발단이 돼 앞으로 조례 제정이 완료되고 실제로 잘 시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불교종립학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자칫하면 ‘자승자박’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종교교육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내 불교종립학교도 모두 영향을 받는다. 조례 제정으로 종교교육을 거부하는 학생에게 불교계 학교들도 불교수업을 강제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정우식 회장은 “불교계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종교교육을 강요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또한 불교계 학교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이후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단순히 서명 발의를 위해 서울본부와 대불청이 전략적 제휴를 맺은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또 학교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란 불교종립학교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자칫 기독교계 학교의 종교편향교육을 방지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불교계의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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