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나 불퇴전의 자세로 청소년들의 인권보장과 종교화합의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특정종교 강요방지를 위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가 성사됐다.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주도해온 사단법인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 사진)는 지난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서명운동을 전개한 이후 8만5000여 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해 서울시민(만 19세 이상 유권자)의 1%인 8만1855명을 넘어 주민발의를 위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정우식 대불청 회장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은 조례안을 지난 20일 서울시 교육청에 청구했다. 교육청은 6월경 조례안에 의견을 첨부해 서울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빠르면 오는 9월 시의회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우식 회장은 서명에 적극 동참해준 불자와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서울시 교육청과 시의회는 특정종교 강요방지와 청소년들의 인권보장을 바라는 불자와 시민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고 원래의 취지대로 조례안을 제정해줄 것을 강력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특정종교에 대한 강요는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대불청과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 등이 마련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에 대한 종교적 행사 참여 및 종교적 행위 강요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특정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에 대한 이익 또는 불이익 부여 △특정종교에 대한 비방 또는 선전으로 학생들에게 종교적 편견을 심어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스님은 “배타적 종교의식은 우리 사회를 갈등을 넘어 파멸로 이끌 것”이라며 “대불청의 노력으로 얻은 주민발의 성사를 계기로 서로의 인격과 종교를 존중하는 교육행정이 실현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대불청은 지난 3월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운동 전개를 천명했다.

정우식 회장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특정종교에 대한 강요와 무시행위는 청소년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사회적 합의에 맞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학생들의 종교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지켜주겠다”고 강조했다.

[불교신문 2721호/ 5월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