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신문)‘종교강요금지’ 학생인권조례 8만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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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불교청년회 작성일11-08-12 22:45 조회4,145회 댓글0건본문
대불청, 12일 “조례안 상정 목표치 서울시 유권자 1% 동참”
운동본부와 16일 오후 2시 기자회견서 계획·의미 밝힐 예정
서울시 학교 내 종교강요 및 종교차별 금지를 위한 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에 8만2000여명이 동참,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게 됐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는 5월12일 “서울시의회에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상정되기 위해 필요한 서울시 유권자 1%인 8만2000여명의 서명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정우식 대불청 회장에 따르면 5월11일까지 집계된 서명용지는 8만4000여장이다. 이 가운데 불교계에서는 2만5000여명이 서명 동참했다. 이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정토회에서 보낸 500여장의 서명용지를 뺀 수치다. 동별 분류 등 유효서명에 대한 자세한 집계가 이뤄지고 있으며 서울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는 8만2000여명의 서명은 무난히 넘길 것이라는게 정 회장의 설명이다.
대불청과 학생인권조례서울운동본부가 지난 3월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내 특정종교 강요 방지를 위해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전개해왔다. 조례안에는 △종교행사 참여 및 종교행위 금지 △특정종교 과목 수강 강요 금지 △종교적 이유로 인한 차별행위 금지 △특정종교 비방 및 선전금지 등 학내 종교자유 보장과 관련 불교계가 요구해왔던 내용들이 담겼다.
그러나 지난 4월25일까지 불자 등 시민 4만여명이 동참해 조례안 상정에 먹구름이 드리웠었다. 이에 대불청은 봉축주간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청년불자 결집기간’으로 정하고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정토회 등과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5월3일 초하루법회와 7~8일 연등축제, 10일 부처님오신날을 ‘행동의 날’로 지정, 전방위적 활동을 통해 서울시민의 서명을 받았다.
이와 관련 대불청과 학생인권조례서울운동본부는 5월1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계획과 조례안 상정의 의미를 밝힐 예정이다.
정우식 대불청 회장은 “불교계와 시민사회가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달성한 1차적인 성공”이라며 “그 동안 사회현안에 한발 물러서있었던 불교계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했다. 이어 “곧 의회에 서명용지를 전하고 조례안이 통과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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