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종교 강요방지를 위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가 성사됐다.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주도해온 사단법인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는 지난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서명운동을 전개한 이후 8만5000여 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해 서울시민(만 19세 이상 유권자)의 1%인 8만1855명을 넘어 주민발의를 위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대불청과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 등이 마련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에 대한 종교적 행사 참여 및 종교적 행위 강요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특정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에 대한 이익 또는 불이익 부여 △특정종교에 대한 비방 또는 선전으로 학생들에게 종교적 편견을 심어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정우식 회장은 “서울시 교육청과 시의회는 특정종교 강요방지를 바라는 불자님들의 뜻과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바라는 서울시민의 소중한 서명을 저버리지 말고 원래의 취지대로조례안을 제정해줄 것을 강력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민발의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대불청은 조례안을 서울시 교육청에 청구할 예정이며 6월경 교육청의 의견이 첨부돼 서울시의회로 전달된다. 빠르면 오는 9월 시의회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스님은 “배타족 종교의식은 우리 사회를 갈등을 넘어 파멸로 이끌 것”이라며 “대불청의 노력으로 얻은 주민발의 성사를 계기로 서로의 인격과 종교를 존중하는 교육행정이 실현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