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불교) "이주노동자 단속 종교편향적" > 언론에서 본 대한불청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두가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청년 부처님의 세상
알림

언론에서 본 대한불청

현대불교) "이주노동자 단속 종교편향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한불교청년회 작성일11-08-12 22:49 조회4,153회 댓글0건

본문

`
불교계 단체 “이주노동자 단속 종교편향적”
방글라데시인 단속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해명 촉구
newsdaybox_top.gif 2011년 06월 27일 (월) 18:35:45 박기범 기자 btn_sendmail.gifsmile2@hanmail.net newsdaybox_dn.gif

최근 발생된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단속에 대해 불교계시민사회단체들이 ‘정당한 절차 없는 단속’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사망이주노동자추도법회추진위원회, 불교인권위, 보리, 대불청 등 27개 단체들은 6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절차 없는 단속과 거짓 약속에 법무부는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법무무 산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토요일인 6월 18일 김포시 방글라데시아 법당 보타사 인근에서 이주노동자 2명을 단속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말ㆍ길거리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날 단속당한 코쿤씨 일행은 고국에서 사망한 동생의 추도법회에 쓰일 공양물을 들고 법당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신분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코쿤씨 일행을 단속했고, 이 과정에서 공양물이 사라져 ‘탈취’논란까지 일고 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9년에는 보타사 법당까지 들어와 단속을 펼쳐 종교탄압과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고, 2010년 12월에도 보타사 인근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했다. 당시 김포마하이주민지원센터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를 방문해 표적단속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 자리에서 주말ㆍ야간ㆍ새벽 단속과 종교시설 인근에서의 단속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월 여 만에 같은 일이 되풀이된 것이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자 불교계 단체들이 이번 단속이 인종차별, 인권침해, 종교편향적 단속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측가 주말, 길거리 단속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피부색 뿐이다. 단속 대상은 주로 외관상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아시아계 이주노동자들 뿐이다. 또한 주말ㆍ야간ㆍ새벽 단속을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파기한 원칙 없는 단속은 항상 인권침해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법당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표적 단속은 이주민들의 종교행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주협 등 불교계 단체들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만행에 대해 법무부측의 명확한 해명과 담당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icon_arrow.gif박기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붓다뉴스(http://www.hyunbul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btn_back2.gif

btn_top.gif

btn_send.gif   btn_ermail.gif   btn_print.gif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3144) 서울특별시 우정국로 67 전법회관 401호 대한불교청년회T. 02)738-1920F. 02)735-2707E-mail. kyba1920@hanmail.net

COPYRIGHT ⓒ 2017 (사)대한불교청년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