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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승인 2011.12.03 14:51:18 |
시청앞에서 ‘종교탄압 종식위한 법회’ 봉행
진주지역 스님 등 400여명의 불자들이 지난 11월28일 진주시청 앞에서 개최한 종교탄압 종식을 위한 법회 모습.
화재로 소실돼 복원불사를 추진 중인 성전암(주지 성공스님) 건축을 불허한 진주시청(시장 이창의)의 결정에 대해 진주지역 불교계 스님들이 나서 강력히 항의를 했다.
진주시 사찰 스님 70여 명과 신도 300여 명은 지난 11월28일 진주시청 앞에서 ‘진주시의 종교탄압 종식을 위한 법회’를 개최하고 거리행진을 하며 잘못된 시정을 규탄했다. 이날 법회에서 성전암복원추진위원장 성공스님은 “진주시가 특별법인 사찰보전및지원에관한법률을 고위로 누락시키고, 하위법인 산지관리법을 이유로 성전암 복원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종교차별로 비단 성전암만의 문제가 아니라 불교계 전체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진주불교청년회 장언조 회장은 “낙산사 화재시 정부와 온 국민의 관심과 도움으로 복원불사를 회향한 사례가 있음에도, 진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방화로 소실된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없다는 진주시의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또 진주불교대학 박정근 회원은 “교회는 공공 도로부지에도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절은 절 소유 땅에 불난 그 자리에 그대로 짓겠다는데도 불허하는 진주시장의 행태에 분노한다”며 “오만과 독선의 현 진주시장을 몰아내고 시민통합을 이루는 시장을 새로 선출해야 된다”고 시장의 잘못된 행정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에 법회를 지켜보던 김명지 씨는 “공사를 구분 못하는 시장을 뽑은 우리도 잘못이 크지만, 이런 사람을 공천해준 한나라당의 공천기준이 의심스럽다”며 “종단과 정부가 진상에 나서 갈등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진주시청 측은 “산지법의 조항에 따라 불허했다.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하면 될 것”이라는 기존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날 진주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시청 직원과 경찰병력을 대기했으나 시위는 충돌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됐따. 한편 성공스님은 진주시에 항의해 시청 앞에서 지난 11월10일부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