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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 대불청, 학생인권조례안 통과 환영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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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청 작성일12-01-31 14:07 조회3,7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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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0 16:06 입력 발행호수 : 1127 호

“청소년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교육을 만들기 위한 학생인권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

12월19일 서울시의회가 학내 특정 종교강요 및 차별 금지조항이 포함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을 최종 의결하자 주민발의를 이끈 불교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는 12월20일 논평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유권자 1%이상 서명 참여라는 주민발의로 제출한 조례가 제정돼 의미가 크다”며 반겼다.

이번 논평에서 대불청은 학생인권조례 양심과 종교의 자유 조항인 제15조항 “특정 종교 과목의 수강 또는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할 수 없다”를 설명하며 서울시의회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대불청은 “주민발의 내용을 원안대로 반영한 것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정 종교 강용에 대한 심각성과 조례 취지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대불청은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학생인권조례운동본부 등과 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펼쳐왔다. 지난해 10월 시작한 서명운동은 대불청이 동참을 선언할 때까지 동참 인원이 2만여명에 불과, 서울시 유권자 1%인 8만1855명에 이르지 못해 주민발의가 불투명했었다.

지난 3월24일부터 대불청 등 교계 단체가 동참, 봉축주간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청년불자 결집기간’으로 정하는 등 역량을 집중하자 서명운동 동참 50여일만에 2만5000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특히 5월3일 초하루법회와 7~8일 연등축제, 10일 부처님오신날을 ‘행동의 날’로 지정, 전방위적 활동을 통해 서울시민의 서명을 받았다.

이와 관련 기독교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거센 반발을 하고 있어 대불청은 논평으로 반박을 대신했다. 대불청은 “특정종교를 이념으로 하는 일부사학과 종교 단체에서는 주민발의에 대한 취지와 순수성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대불청은 학생인권조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상시적인 종교 자유 침해 모니터링과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다음은 논평 전문.

특정종교 강요 방지를 위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서울시희외 통과를 환영합니다.
-종교자유 침해에 대한 자체적인 모니터링 및 각종 홍보활동 전개할 것-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교육을 만들기 위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먼저, 그동안 함께 노력하여 주신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교계 단체, 사찰, 시민단체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주민발의 형식(유권자 1%이상 서명 참여)을 통하여 제출된 조례 내용을 중심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는 학교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들에게 단순한 인성교육이 아니라 특정종교에 대한 폄하 및 폄훼의 차별을 넘어 강요(서약서, 예배강요)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3월24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자체적인 서명용지 및 선전물(6만장)을 제작하여 서울지역 사찰 및 거리서명 등을 통하여 주도적으로 참여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불교청년회는 짧은 기간에 서울지역 거주 불자 2만5천여명(유효서명 1만1천여명)의 주민 발의 서명을 받아 ‘학생인권조례제정서울운동본부’와 함께 8만5천여명의 주민발의로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 조항 제15조항에서는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 과목의 수강 또는 종교 행사 참여를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해 △학생에 대한 종교적 행사 참여 및 종교적 행위 강요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특정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에 대한 이익 또는 불이익 부여 △특정종교에 대한 비방 또는 선전으로 학생들에게 종교적 편견을 심어주는 해위 등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특정종교를 이념으로 하는 일부사학과 종교단체에서는 주민발의에 대한 취지와 순수성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종교 자유 및 차별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에서 주민발의 내용을 원안대로 반영한 것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정 종교 강요에 대한 심각성과 조례 취지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대한불교청년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상시적인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및 관련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불기2555(2011)년 12월20일
대한불교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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