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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신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통과… 3월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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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청 작성일12-01-31 15:32 조회3,8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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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6일 (월) 11:23:02 최동진 기자 btn_sendmail.gifdjchoi@ggbn.co.kr newsdaybox_dn.gif

서울시의회, 19일 본회의서 ‘가결’
종립사학 종교 강요 금지 구체화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3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시의회는 구랍 19일 오후 열린 제235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9월 발표된 초안은 총 6장 58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나,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총 51개 조항, 1개 부칙으로 수정됐다.

조례는 학생 집회 허용과 두발자유화, 체벌 금지를 비롯해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강제 종교교육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불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 △학생에 대한 종교적 행사 참여 및 종교적 행위 강요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특정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에 대한 이익 또는 불이익 부여 △특정종교에 대한 비방 또는 선전으로 학생들에게 종교적 편견을 심어주는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금지할 것을 규정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소식에 불교계는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이튿날 발표한 환영논평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부터 종교의 자유 등 인권의 소중함을 체험하며 성장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인권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너’와 ‘나’의 다름을 이해하며 자라난 학생들이 사회로 나갔을 때, 그들이 구성하고 만들어가는 사회는 소통과 화합으로 상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원회는 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통과 후 교육과학기술부가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학생들의 참된 인권 보장에 앞장서야 할 부처가 아니냐”며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불교청년회 역시 논평에서 “주민발의 형식을 통해 조례가 제정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상시적인 종교 자유 침해 모니터링 활동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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