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신문) “학교서 종교 강요 수업 금지” -19일,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의결 학생인권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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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청 작성일12-01-31 14:11 조회3,895회 댓글0건본문
서울시의회가 학내 특정 종교강요 및 차별 금지조항이 포함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서울시 학내 특정종교행위 및 종교과목 수강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강요 및 차별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의회는 12월19일 제23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자체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것은 경기도, 광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8월 서울 시민 9만여 명이 서명을 통해 시민발의 형식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학교 내에서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 학생들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인권 등이 담겨있어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조례안은 제15조 양심·종교의 자유 조항을 통해 △종교행사 참여 및 종교행위 강요 금지 △특정종교 과목 수강 강요 금지 △종교적 이유로 인한 차별행위 금지 등 종교자유를 해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에 대해서도 △종교과목의 대체과목 선택 방해 행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종교를 비방·선전해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특정종교를 장시간 반복 언급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교내행사를 특정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위 등 학내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종교편향적 행위들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미션스쿨 내 종교강요 행위를 제한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불교계는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불교청년회와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종교자유연구원 등은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교 내 종교강요 및 종교로 인한 차별행위가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종자연은 “학생 종교인권 보장을 명문화한 조례 제정이 그동안 강제 종교교육으로 고통 받아 온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원만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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