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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불법사찰 비상대책위원회는 6월19일 오후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을 잇따라 방문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사진은 민주통합당을 항의방문한 비대위. |
조계종 불교계 불법사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대오스님, 법광스님)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방문해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 특별법(가칭)’ 제정을 요구했다. 또 불교계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조속한 국정조사로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 달라는 뜻도 전달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6월19일) 오후3시 국회 민주통합당 당대표실을 방문한데 이어 오후4시 새누리당 당사를 찾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오늘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 특별법’ 제정 요청서를 통해 “6월13일 검찰 재수사 결과에 대해 불교계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특히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찰을 ‘아무런 피해 사실이 없어 범죄행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불법사찰을 자행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사찰 행위는 인권을 유린하는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종교계가 강조하는 ‘상호존중’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라며 “불법사찰 부실 수사 및 왜곡에 책임이 있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항구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권력을 이용한 불법사찰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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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사를 방문해 정갑윤 국회의원 등을 만난 비대위. |
정갑윤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한 데 대해) 죄송하다”며 “당내 의견을 모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범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도 “국정조사인지 특별검사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여야 간 협상결과에 따라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영선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 청산 특위위원장은 “민간인 사찰이 다시는 발생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부당하게 사찰의 대상이 된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와 관련 공무원들이 배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감찰기관의 정보수집 제한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사실상 사찰 방조법’이라며 민간인에 대한 사찰 근거를 만들어 줄 수 있으므로 집권여당으로서 진상규명에 적극 동참하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은 18일 감찰기관의 민간인 정보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직자 비리행위 등과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방문에는 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인 대오스님(종회 사회분과위원장)과 법광스님(총무원 사회부장), 혜용스님(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종교평화위원장), 비대위 사무국 실무자 1명이 참석했다.
정보기관 관계자 출입금지 결의
앞서 비대위는 지난 18일 오후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전국사찰에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정보기관 관계자들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또 전국 본말사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축소 은폐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즉각 물러나라’는 등의 불교계 불법사찰을 규탄하는 항의 현수막도 게재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위원회 인원을 6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조계사 주지 도문스님, 봉은사 주지 진화스님,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전국비구니회 스님 1인, 중앙신도회 관계자 1인,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관계자 2인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이같은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대규모 항의 법회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이번 사안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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