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 특별법(가칭)’ 제정을 촉구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전국사찰에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정보기관 관계자들의 출입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불교계 불법사찰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대오스님, 법광스님)는 오늘(6월18일) 오후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불교계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 14일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불법사찰에 대한 경과보고와 향후 대책위원회 활동 등에 대한 논의를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종무기관 및 사찰에 정보 기관원 출입 통제와 사찰 출입 금지를 요청한다. 전국 본말사에 정보기관원 출입통제에 대한 공문을 발송해 출입 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불교계 불법사찰을 규탄하는 항의 현수막도 게재한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축소 은폐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즉각 물러나라','즉각적인 국정조사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라','이명박 정부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즉시 사죄하라','국정원 검찰 경찰은 불교계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활동을 즉각 중단하라','민간인 불법사찰을 근절시킬 수 있는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는 등의 문구를 쓴 현수막을 수도권 및 전국 주요사찰에 게재한다.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대오스님과 법광스님, 위원 혜용스님 등은 불법사찰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19일 오후2시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방문해 의견을 전달한다.  

제190회 임시중앙종회에서는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규탄 관련 중앙종회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 청와대 앞 1인 시위, 항의방문, 서명운동 등은 사무국에서 검토 후 시행한다.

비생대책위원회는 불교계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항의 법회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조계종은 불교계 불법사찰에 대한 사례를 오는 7월10일까지 공개적으로 접수한다. 이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을 사회부에 설치하고 종단 홈페이지와 교계 언론 광고 등을 활용해 접수를 받을 방침이다. 사무국장은 사회국장 스님이, 사무는 사회차장 주관하에 사회부, 기획실, 종회 사무처에서 공동으로 담당하기로 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위원회 인원을 6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조계사 주지 도문스님, 봉은사 주지 진화스님,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전국비구니회 스님 1인, 중앙신도회 관계자 1인,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관계자 2인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공동위원장 대오스님(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과 법광스님(총무원 사회부장),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정묵스님, 중앙종회의원 법안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능도스님,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혜용스님 등 비상대책위원이 참석했다.

위원장 대오스님은 회의를 끝낸 직후 “불법사찰을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강도높은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불교계 불법사찰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사죄 등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