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불교)"학생인권조례 정착이 더 중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불청 작성일12-01-31 15:49 조회4,588회 댓글0건본문
| |||
불교계, 개신교 등 반대 우려 세부적 실천지침 조속 마련 촉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 동의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불교계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조례 정착을 위한 조속한 후속작업을 촉구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12월 21일 논평을 발표하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민과 학생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게 생각한다. 학생의 종교인권보장을 명문화한 이번 조례 제정이 학교의 강제 종교교육으로 고통 받아 온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자연은 그러나 이번 조례에 대한 일부의 반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개신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16조에서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 과목의 수강 및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된 부분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종교 사학의 대다수가 개신교인 상황에서 자신들에 대한 탄압이라는 주장이다. 종자연은 “그동안 학교를 학교답지 않게 만들어 온 것들을 바꾸어 가자는 시민과 학생의 노력을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제정된 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선언’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불교청년회도 20일 논평을 발표하고 조례의 정착을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활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대불청은 서울 거주 불자들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전개해 ‘학생인권조례제정서울운동본부’와 함께 주민발의를 추진했다. 대불청은 “이번 조례는 주민발의로 제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특정 종교 강요에 대한 심각성을 서울시의회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불청은 앞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상시적인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및 각 종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말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