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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교신문) 서울학생인권조례 '환영'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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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청 작성일12-01-31 15:39 조회4,3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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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평위·대한불교청년회
[2011-12-21 14:46]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이하 조계종 종평위)와 대한불교청년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통과와 관련해 12월 20일 환영논평을 일제히 발표했다.

종교평화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12월 19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로써 학생들은 학교에서부터 종교의 자유 등 인권의 소중함을 체험하며 성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종교평화위원회는 이어 "그동안 종교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왔다"면서 "이번 학생인권조례 통과가 차별로 인해 생겼던 상처들을 치유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불교청년회도 논평에서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교육을 만들기 위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상시적인 종교자유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및 관련된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12월 19일 제235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총 51개 조항, 1개 부칙으로 수정했다.

조례는 학생집회 허용과 두발자유화, 체벌금지를 비롯해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강제 종교교육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우 기자 sanjuk@milgyo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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