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 제190회 임시회가 종단 쇄신 법안을 의결하는 성과를 거두고 지난 22일 오후7시 폐회했다. 이번 임시종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단연 총무원이 제출한 종단 쇄신 법안의 의결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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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중앙종회 제190회 임시회. |
이에 따라 종단 산하 사찰은 총무원이 지정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해 예산회계 절차를 집행하고,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해야 한다.
1년 예산 2억 원(사찰등급조정규정상 24등급) 이상 사찰의 경우 반드시 담당종무원을 두도록 했다. 또 재정사고 및 관련 소송이 발생한 사찰은 전문회계사를 통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사찰예산회계법 제정·사찰운영위원회법 개정
통합선거법 제정·종무원법 개정 등 ‘쇄신법’ 종회서 통과
○…사찰운영위원회법은 1994년 제정이후 사문화된 사찰운영위원회법을 전면 개정해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사찰운영을 실현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앞으로 사찰은 주지 스님을 당연직 의장으로 5인 이상 30인 이내의 사찰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유예기간은 최대 3년이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운영위는 예산, 특별불사, 사찰부동산 처분 및 기채 승인신청, 신도의 상벌 등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갖는다.
신도 운영위원은 매년 신도교부금을 납부하고 해당 사찰에 3년 이상 신도로 재적, 종단이 지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찰예산회계법과 사찰운영위원회법은 지난 7일 발표한 종단 쇄신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사부대중 공의를 통한 종단과 사찰운영을 위해 △사찰재정의 투명성 강화 △사찰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 강화 △사찰 재정공개 시행 등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
○…종무원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총무원은 종무원 재교육 및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치해 종무행정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종단은 종무행정학교를 설치해 재가전문종무원을 양성하겠다는 쇄신안을 7일 발표한 바 있다.
또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본사 주지, 종회의원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된 중앙징계위원회를 설치해 교역직 종무원에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단 징계는 직무정지와 문서견책에 한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찰재정 합리적 운영 사부대중 공의를 통한
종단과 사찰운영 기대
재가 전문종무원 양성…공명선거 법적 뒷받침
○…이와 더불어 총무원장 선거 등 종단 주요 선거법을 하나로 통합한 선거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산중공의 복원과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에 제정된 선거법은 기존 총무원장선거법,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교구종회의원선거법을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공명선거위원단’을 구성해 선거부정을 감시한다. 겸직을 금하는 직에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후보등록 전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사찰분담금을 2년분 이상 체납한 경력이 있으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선거법 위반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형량과 관계없이 징계 종료일로부터 10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종단은 지난 7일 ‘선거제도 개선 및 산중공의 복원과 공명선거 실현’을 담은 쇄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입법으로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로 소임자를 선출해 불자와 국민의 신뢰를 받겠다는 원력이 구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임시종회에서는 종정예하, 원로회의 의원,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회의 자격을 현행 승랍, 세납, 법계로 규정된 것을 법계로만 규정한 종헌개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또 중앙종회의원 징계 시 중앙종회의 3/2 이상의 동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중앙종회법 개정안도 의결돼 “불징계 조항은 과도한 특권”이라는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중앙종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초격스님은 이 자리에서 “종회의원 스님들의 불징계 조항이 특권이라는 여론이 많다”면서 “앞으로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시종회 안건논의 과정에서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참종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종회의원들의 의견이 수차례 개진돼 눈길을 끌었다. 비구니 종회의원 일운스님은 “종단이 쇄신에 나선 이 시기에 비구니 스님들의 요구를 대폭 반영하면 국민과 불자들의 신임이 두터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은 “앞으로 비구니 스님의 참종권 확대를 포함해 대중의 공의를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종단 주요소임에 대한 인사도 이뤄졌다. 총무원 호법부장 정안스님의 임명동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재심호계위원에 정만스님,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특별위원에 삼혜스님, 일관스님이 각각 선출.보선됐다.
민간인 불법사찰 규탄 성명…과학교과서 교정 ‘촉구’
‘불시넷’과 대한불청은
“소중한 전기마련했다”며 환영 논평 발표
○…종단 현안과 관련된 성명서 채택과 결의도 이어졌다. 중앙종회는 ‘민간인 불법사찰 규탄 성명서’와 ‘창조론 계열이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진화론 부정에 대한 시정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앙종회는 불법사찰 관련 성명서를 통해 △국정조사 실시 및 진상 규명 △민간인 불법사찰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정보기관의 종교계에 대한 관행적 정보활동 중단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또 역사교과서 관련 성명에서는 “기독교인들과 일부 그릇된 인식을 가진 과학자들이 잘못된 인식을 하루빨리 개선하고 과학교과서가 바르게 교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백양사 교구행정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방장과 주지 후보자, 중앙종회의원을 종무행정 정상화 이후 선출할 것을 골자로 한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정상화 촉구’와 ‘불교닷컴 종단 출입금지 및 광고금지’도 결의했다.
불교닷컴 관련 결의는 “비리 폭로 청탁 및 정보기관 연루설 등 불교계 분열을 획책하는 훼불행위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있기 전까지 종단 출입을 금지하고 광고 게재를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종헌개정 및 종법제ㆍ개정특위가 제안한 총무원법 개정안, 교육법 개정안, 포교법 개정안, 호계원법 개정안, 법규위원회법 개정안 등 종헌 개정에 따른 종법 개정안을 일괄 가결했다.
종무행정감사의 대상선정, 감사절차 등을 규칙으로 제정한 종무행정감사 시행규칙 제정안을 통과시키고 산중총회법 개정안, 법인법 제정안, 교구별 재적승 비례 중앙종회의원 의석수 배정 조정 논의의 건 등은 차기종회로 이월했다. 교구종회법 개정안,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 등의 안건은 폐기됐다.
○…종단 쇄신 법안을 처리한 제190회 임시종회는 한국불교 혁신의 초석을 놓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상임공동대표 퇴휴스님)와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는 임시종회 폐회 당일인 22일 쇄신입법 통과를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종단 쇄신의 소중한 전기가 마련됐다”면서 “쇄신안을 만든 총무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통과시킨 중앙종회에 1천만 불자들의 마음을 모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쇄신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종단은 7일 천명한 쇄신계획을 보다 구체화 시켜나갈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의 강력한 쇄신의지와 중앙종회의 제도적 뒷받침, 종도들의 전폭적인 지지는 향후 종단 쇄신의 청신호가 될 전망이다.
[불교신문 2827호/ 6월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