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포커스) 조계종, 사찰에 기관원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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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청 작성일12-06-26 13:25 조회3,664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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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불법사찰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대오ㆍ법광)는 18일 오후1시 1차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불법사찰비대위는 앞으로 직영사찰과 직할사찰, 교구본사 등에는 불법사찰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것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 1인 시위 진행,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당사 방문 등을 추진한다. 중앙종무기관 및 사찰에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정보 기관원의 출입도 통제한다. 또한 정치권에 국정조사와 가칭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9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방문한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 불법사찰 의혹 사례를 공개 접수하고, 국무총리실과 검찰 등에 불교계 불법사찰 자료 공개를 촉구한다. 오는 21일 개원하는 제190회 임시중앙종회에서는 불법사찰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정부가 우리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항의 법회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13명으로 확대 구성했다. 조계사 주지 도문스님과 봉은사 주지 진화스님, 전국비구니회 1명, 중앙신도회 손안식 수석부회장, 대한불교청년회 정우식 회장,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2명 등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또한 비대위 사무국을 신설하고 사무국장에 사회국장 묘장스님을 임명했다. 비대위 간사는 차기 회의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사찰비대위 구성 경과보고와 활동계획 논의 등이 진행됐다. 회의는 공동위원장 대오ㆍ법광스님, 위원 정묵ㆍ법안ㆍ능도ㆍ혜용스님 등 비상대책위원 전원이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경과보고를 받은 법광스님은 “정보기관 자료로 기사를 작성했다는 주간한국은 자료를 공개하거나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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