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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신문) 조계종 선거법 개정 등 쇄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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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불교청년회 작성일12-07-06 11:09 조회4,4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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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선거법 개정 등 쇄신 박차
중앙종회, 종무원법ㆍ사찰운영위 개정안 등 가결
newsdaybox_top.gif 2012년 06월 29일 (금) 11:49:53 이강식 기자 btn_sendmail.giflks9710@nate.com newsdaybox_dn.gif
불징계권 폐지 대신 징계 동의 의원수 과반으로 
   
▲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보선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총무원이 제출한 쇄신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 종단의 쇄신 의지에 힘을 실어줬다. 총무원장ㆍ중앙종회의원ㆍ교구종회의원 선거를 통합한 ‘선거법’도 제정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는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제190회 임시종회를 열고 총무원장이 발의한 종무원법ㆍ사찰운영위원회법ㆍ예산회계법 개정안과 ‘사찰예산회계법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종무원법’ 일부 개정안의 골자는 사찰운영의 전문성ㆍ효율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문종무원 양성과 교역직 종무원을 징계를 위한 심사를 담당할 중앙징계위원회 설치다. ‘사찰운영위원회법’은 전면 개정안으로, 사부대중이 사찰운영에 참여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우선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협의’에서 ‘심의, 의결’로 격을 높였다. 사찰부동산 처분ㆍ매각ㆍ임대ㆍ사용승낙ㆍ증여ㆍ교환ㆍ담보제공 등의 승인신청과 기체승인신청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주지로 하고, 승려운영위원은 해당 사찰의 소임자, 신도운영위원은 종단 신도증소지자로 신도교무금을 납부하고 해당사찰에서 3년 이상 재적한 자로 규정했다.

신도운영위원은 5인 이상 30인 이내로 신도회의 추천을 받아 주지가 위촉한다. 모든 사찰은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총무원에 보고해야 하지만, 본사주지가 법적용의 유예를 신청한 사찰은 총무원 종무회의 의결로 최대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사찰예산회계법은 이번에 새로 제정된 법안이다. 이 법은 사찰 재정의 투명화를 위한 것으로 △종단 지정 전산프로그램 도입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 △불전 제외한 모든 수입 영수증 발급 △부동산 임대보증금 교구본사와 공동예치 △국고보조금 사용 시 원칙 준수 △회계사 통한 회계 감사 등이 주요 골자다. 예산회계법은 일부 개정안으로, 사찰예산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찰’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새로 제정된 〈선거법〉은 총무원장ㆍ중앙종회의원ㆍ교구종회의원 선거법을 통합한 법안이다.

골자는 △총무원장 선거 경비 총무원 예산으로 계상해 중앙선관위가 집행 △중앙종회의원ㆍ교구종회의원 선거 기본 경비, 교구본사 예산으로 계상해 교구선관위가 집행 △중앙종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규정 △선거법 위반 시 벌칙 강화 △신문광고 종단기관지로 한정 등이다.

중앙종회의원 선거권은 당해 교구 재적승, 당해 교구 본말사 주지, 당해교구본사에서 임명받아 2년 이상 상근한 국장급 이상 종무원, 당해교구 선원에서 8안거를 성만한 자, 관할 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자, 대중명부에 등재된 승려로서 월 적정액 이상의 보시를 4년 이상 지급 받은 소임자 등으로 규정했다.

선거법 제정으로 총무원장선거법,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교구종회의원 선거법은 폐기됐다. 교구본사주지 선출 방법을 담은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차기로 이월됐고, 교구종회법 개정안은 종헌 개정안이 부결돼 폐기됐다.

중앙종회는 또 ‘백양사 정상화 촉구 결의’, ‘민간인 불법사찰 규탄 성명서’, ‘창조론 계열이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진화론 부정에 대한 시정 성명서’, 총무원장 비리폭로 청탁 의혹과 관련해 불교닷컴의 종단 출입과 광고 게재를 금지하는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중앙종회의원의 불징계권 삭제를 골자로 하는 종헌개정안은 부결됐다. 대신 중앙종회의원 징계시 종회의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기존의 중앙종회법을 개정, 과반수 동의 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중앙종회는 임시회 회기를 단축, 22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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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청ㆍ불시넷 등 쇄신 입법 환영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도 지지 성명

대한불교청년회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불시넷), 한국경제인연합회 등 불교 단체들이 6월 22일 조계종 제190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총무원이 제출한 쇄신 입법안이 모두 통과되자 환영논평을 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은 22일 ‘조계종단 1차 쇄신법안 통과를 환영합니다’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190회 임시종회에서 사찰운영위원회법 개정안, 사찰예산회계법 제정, 전문종무원 양성을 위한 종무원법 개정 등 조계종단 쇄신 관련한 제1차 쇄신법안이 통과된 것을 모든 청년불자와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계종단 제1차 쇄신법안의 통과로 조계종단을 비롯하여 한국불교가 새로 거듭나는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되고, 한국불교 쇄신의 밑거름이 되리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른다”면서 “더불어 제1차 쇄신법안이 한국불교를 근본적으로 쇄신할 제2차 쇄신법안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공동대표 퇴휴 스님, 이하 불시넷)도 22일 환영 논평을 냈다. 불시넷은 “사찰예산회계법과 사찰운영위원회법의 제ㆍ개정으로 투명성과 대중공의라는 시대적 요청을 담을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법이 제정되는 등 종단 쇄신의 소중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반겼다. 또 “쇄신안을 만든 총무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통과시킨 중앙종회에 불자들의 마음을 모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부처님 법과 불교공동체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향기로운 열매가 맺힐 때까지 쉼없이 정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회장 지승동)은 26일 쇄신안 입법 지지 성명에서 “제1차 쇄신안법이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한국불교를 새롭게 다지며 청정한 마음으로 삼보를 받들어 부처님의 본 자리를 찾는데 더욱 정진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종단 외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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