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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전주지법, 제적승 정한영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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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불교청년회 작성일12-12-04 11:24 조회3,7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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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9 12:58 입력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발행호수 : 1163 호 / 발행일 : 2012-09-26


교계 주요 스님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로행위로 물의를 빚어온 조계종 제적승 정한영(법명 성호)이 재판정에서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영훈)은 9월19일 업무상 횡령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한영에 대해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장은 이날 “피고인(정한영)이 횡령한 돈이 상당하지만 고소인(금당사)과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더욱이 횡령한 돈을 금당사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면서도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주지에서 해임된 후 사건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구속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정한영은 지난해 11월 전주지검으로부터 횡령과 폭력행위(집단·흉기 등 상해) 등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금당사 주지에서 해임된 후 문화재관람료 등 8300만원을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금당사 종무원 등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해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횡령한 돈을 금당사를 운영하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해 왔으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씨의 구속을 결정하고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0월 중 한차례 공판을 갖고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정씨의 해종행위와 관련해 배후에 기독교 특정 세력이 결탁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조계사 호법위원회는 9월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한영과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부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의 후원계좌를 확인한 결과 엄모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계좌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엄모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다니는 소망교회 신도이자 담안선교회 이사로 활동하는 인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호법위는 이어 “엄씨는 ‘하나님 엄변호사입니다’라는 저서와 함께 각종 신문 칼럼을 통해 신앙고백을 하는 등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어떻게 ‘부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단체와 연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엄씨는 정한영이 최근 발간한 ‘종북불교에 고함’이라는 책의 법률고문은 물론이고, 출판금지가처분 소송의 변론을 맡았다”며 “어떤 이유로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엄 변호사와 정한영이 서로 연관을 맺게 됐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호법위는 “정한영과 엄 변호사의 뒤에 숨어 있는 어두운 반 불교세력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며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구시대적 공작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와 대한불교청년회도 성명을 통해 “불교와 사회를 분열시키는 행위을 즉각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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