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잡아야 합니다. ] 이번에도 교회서 투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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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지연 작성일11-10-24 15:46 조회3,497회 댓글0건본문
이번에도 교회서 투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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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27곳 투표소가 특정종교시설 |
불교신문 2011.10.24 홍다영 기자
공직선거법상 종교시설에 투표소 설치는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26보궐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곳을 투표소로 설치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8월 주민투표에서 특정종교시설 투표소 현황과 별반 다르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 교회시설 투표소는 총 30곳에 달했다.
지난번 관악구에 이어 가장 많은 종교시설을 사용한 강동구는 이번에 한 곳을 초등학교로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교회 예배실이나 부속시설에 설치했다.
총 8곳을 투표소로 사용한 관악구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히려 공공장소를 투표소로 사용했던 동대문구 답십리 제1동제7투표소, 서대문구 연희동제5투표소 등은 특정종교시설로 투표소를 변경했다.
이같은 결과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종교시설 대체장소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도 인천, 광주, 대전 등 주요 광역시에서 종교시설 투표소가 전무했던 것과 달리 서울시선관위는 총 27곳의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했다.
이에 대해 김종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자문변호사는 “선거권을 제한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질타했다.
김 변호사는 “투표는 개인의 자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내면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종교시설 투표소는 행복 추구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제정스님도 “투표에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관계당국에서 오히려 이를 저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정종교시설 투표소 대체할 공공시설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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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지난 12일 공공장소에서 특정종교시설로 투표소를 변경한 까닭을 묻는 질의서 답변에 “선거의 평일실시, 해당 시설의 정상수업으로 인한 사용불가, 기존 시설의 공사” 등을 설치 사유로 열거했다. 이어 “10.26 재.보궐선거 포함해 향후 각종 선거에서 장소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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