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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쇄신 입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 법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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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지연 작성일12-06-25 15:44 조회3,2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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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쇄신 입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조계종 중앙종회가 총무원장 발의의 종단 쇄신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곧 교계의 최대 관심 사항이었던 재가불자의 사찰운영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기대가 크다. 1994년 종단개혁 당시 제정되었던 사찰운영위원회법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조계종 유력 사찰 중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거의 없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설령 구성했다 해도 역할기능이 미미해 유명무실했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사찰운영위원회 구성에 따른 법적 제재가 없었기 때문이다. 선택사항이었을 뿐 의무사항은 아니었던 것이다. 개정된 사찰운영위원회법은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주고 있다. 사찰운영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종무원법상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무적인 것은 이 운영위에 상당한 권한이 부여됐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사찰예결산을 비롯해 특별불사와 수익사업 승인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는다. 또한 사찰부동산의 처분 및 기채승인에 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다.


사찰에서 불거져 나온 불미스러운 사건은 대부분 삼보정재 문제다. 부동산 매매에 따른 횡령이 대표적이다. 특별불사와 수익사업 커넥션에 따른 금품수수 사건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운영위가 이 모든 것을 심의하며 감시한다면 사찰 재정은 종전보다 한층 투명해질 것이다. 종단 쇄신 입법안은 조계종의 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초석이었다. 따라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중앙종회의 결단은 높게 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조계종 중앙종회가 종회의원과 관련된 ‘중앙종회의원 불징계권’을 전면 삭제하지 않은 점은 사부대중의 눈총을 받기에 충분하다. 불징계권 관련 개정안은 지난 14대 중앙종회에 이어 15대에서도 논의됐으나 투표 끝에 부결돼 대중으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아왔었다. 그럼에도 ‘재적 3분의 2’에서 ‘재적 과반수 이상’으로 개정하며 축소에 그친 것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결국 기득권을 버리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종회의원의 본연 역할에 따라 이 문제는 언제든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을 중앙종회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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