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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 혁신, 첫 걸음 시작됐다” - 불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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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지연 작성일12-06-25 15:13 조회3,4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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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 혁신, 첫 걸음 시작됐다”

제190회 중앙종회 ‘시대 부응’ 행보



사찰예산회계법 제정안 등 쇄신 법안들이 중앙종회에서 모두 통과돼 종단 쇄신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는 지난 21일, 22일 양일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90회 임시회에서 사찰예산회계법 제정안, 사찰운영위원회법 개정안, 종무원법 개정안, 예산회계법 개정안 등 총무원이 제출한 쇄신 법안을 모두 의결했다.

이같은 쇄신관련 법안의 통과로 종단이 전근대적 문화를 청산하고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불교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사찰예산회계법 제정안은 일선 사찰에 적용되는 예산회계의 단점을 보완하는 종법을 제정, 사찰의 예산회계 절차 등을 통일해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기존 예산회계법은 중앙종무기관의 예산회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찰 예산회계법ㆍ운영위원회 제·개정

집행부 제출 ‘종단쇄신 법안’ 모두 통과

예산회계법 개정안은 사찰예산회계법 제정에 따라 기존 예산회계법에서 사찰에 해당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찰운영위원회법 개정안은 1994년 제정 후 사문화 되어 있는 사찰운영위원회를 심의, 의결기구로 격상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종무행정을 구현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종무원법 개정안을 통해 전문종무원을 양성해 사찰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은 21일 임시종회 개회사를 통해 “지난 7일 종단이 발표한 1차 쇄신안은 종단의 틀을 바꿀 수 있는 파격적인 것”이라며 “새로운 각오를 바탕으로 한 이번 임시종회에서 의원 스님들은 자성과 쇄신을 위해 심도 있는 토론과 결정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인사말에서 “총무원은 제190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쇄신계획을 통해 발표했던 내용 가운데 우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종법 제.개정안을 제출했다”면서 “금번 임시종회에 부의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두루 살펴 종단의 쇄신계획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종회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임시종회를 앞두고 “종단 쇄신안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종도들의 의견도 제기됐다.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 자문위원인 고우.무비.성우.적명스님은 ‘종회에서 쇄신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임시종회 개원에 앞서 종회의원들에게 쇄신입법 제도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하는 등 종단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같은 종도들의 염원을 반영해 중앙종회가 총무원이 제출한 쇄신 법안들을 모두 의결한 만큼 앞으로 종단이 추진하는 쇄신 행보가 더욱 탄력이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 순차적으로 발표될 2차, 3차 쇄신안에 대해서도 종도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종단 쇄신계획안 발표에 이어 관련 법안이 중앙종회를 통과함으로써 ‘한국불교 혁신’의 첫걸음이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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