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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방송은 공영방송? 불교방송은 민영방송? 방송까지 종교편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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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도수 작성일12-08-10 17:25 조회3,7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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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BBS 민영미디어렙 선정은 종교편향
대불청, 방통위 미디어렙 분류 선정 기준 해명 촉구
newsdaybox_top.gif 2012년 08월 02일  현대불교신문 이은정 기자 btn_sendmail.gif soej84@hyunbul.com newsdaybox_dn.gif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렙 분류 선정기준이 종교 편향적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는 8월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방통위의 미디어렙 법안은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공영과 민영 미디어렙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며 “공영 미디어렙인 새로운 코바코에는 민영적 성격의 매체사를 그대로 두고, 공영적 성격의 일부 종교방송을 민영 미디어렙에 연계시키려는 방통위의 움직임은 ‘특정 의도성’을 가지고 ‘행정 편의주의’를 빙자한 불순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미디어렙법은 방송의 공영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고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등 중소 방송사에 대한 지원을 기본 취지로 법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코바코가 출범했다.

대불청은 “올해 제정된 미디어렙 법에 개신교와 가톨릭 방송은 공영방송으로 허가하고 불교방송과 원불교 방송은 민영방송으로 연계시키는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며 “심지어 부산영어방송, 광주 영어방송까지도 공영 미디어렙을 허가해 주었는데 불교와 원불교 방송은 공영 미디어렙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방송사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됐으며, 편성의 60% 이상을 선교나 포교 방송을 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 종교방송사는 공영적 성격이 강한 매체라는 것은 일반적 상식”이라며 “방송위가 상식적인 내용을 외면하고 어떤 의도를 갖고 미디어렙 선정 분류 시행 기준을 정했는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서)

어느 종교는 공영 방송? 어느 종교는 민영 방송?

“행정 편의주의” 빙자한 불순한 종교차별 행위!!!

한국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렙 분류 선정기준을 밝혀라.

 

1980년부터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사의 미디어렙 역할을 독점해오고 있는데, 국가의 독점은 방송의 독립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과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민영 미디어렙의 설립 등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지난 3년 넘게 표류해오다 지난 2월9일 한나라당(구 새누리당) 단독처리로 통과했지만 현 미디어렙 법은 문방위 통과 당시에도 일부 방송언론사에게 특혜를 제공한 몇몇 조항들 때문에 언론계를 비롯한 언론·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으며 논란은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미디어랩법은 방송의 공영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고 더불어 종교방송과 지역방송등 중소 방송사에 대한 지원을 기본 취지로 법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코바코가 출범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허가고시 및 결합고시 등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랩 법안의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공영과 민영 미디어랩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있으며 특히 공영 미디어렙인 새로운 코바코에는 민영적 성격의 매체사를 그대로 두고, 공영적 성격의 일부 종교방송을 민영 미디어랩에 연계시키려는 방통위의 움직임은 ‘특정 의도성’을 가지고 ‘행정 편의주의’를 빙자한 불순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MB 정부가 출범한 이후 종교차별, 편향이 정부기관, 공공기관, 공직자, 교육기관등 사회전반에서 수시로 자행되고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이 헌법파괴 및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고 있는 불교계까지 불법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제정된 미디어랩 법에 기독교와 천주교 방송은 공영방송으로 허가하고 불교방송과 원음방송은 민영방송으로 연계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버젓이 언론방송 분야까지 종교편향 및 차별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히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 새누리당 방송통신위원회에 묻는다.

기독교방송, 평화방송은 공영 미디어랩에 허가하고 공영성이나 공공성하고는 거리가 먼 부산영어방송, 광주 영어방송까지도 공영 미디어랩을 허가를 해 주었는데 불교방송과 원음방송은 MB정부의 종교편향, 종교차별 정책과 코드를 맞춰 공영 미디어렙을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인가 ?

 

종교방송사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편성의 60% 이상을 선교나 포교 방송을 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 즉 종교방송사는 공영적 성격이 강한 매체라는 것은 일반적 상식이다.

 

이에 대한불교청년회는 기본적인 법제정 취지와 의무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식적인 내용을 외면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미디어렙 선정 분류 시행 기준을 만들었는지 반드시 밝힐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2.8.1

대한불교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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