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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호 후보 측의 답글에 대한 저의 댓글 소명입니다.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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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임 작성일12-09-08 06:09 조회3,426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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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청의 가장 큰 물질적 자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불청회관 건립기금일 것 입니다. 액수는 정확히 모
르겠으나 약 1억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불청회관 건립기금은 목적성 기금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이지 못하는 기금입니다.정말 선배들의 진정한 피땀어린 기금입니다.
이것은 대불청을 지탱하는 근간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중앙회장이 이사회 기금 확대 목적으로 투자(?)에 대한 결정을 무시하고 그 이전인지 이후인지 어쨋든 사적으로 전체인지 일부인지는 모르겟으나 상당금액의 액수가 개인 사업에 유용 되었다는 것 입니다.이사회 결정을 집행하여는 과정에서 문제가 도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2007년 말기 쯤에 비밀 아닌 비밀로 지구지회에 급속하게 퍼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총회 맟 이사회에서는  감사보고 및 안건 조차 상정되지 않았습니다.감사자료에 간단히 표기는 되었지만 어떠한 내용의 발언도 내지 되지도 않았습니다.그 뒤에 같은 일이 반복되어 환수 되지 않아 결국 뒤늦게 25대 이사회에서 처리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1, 당시 감사 직위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처리 하였는지 궁금합 니다.
중앙회장, 사무총장, 담당실무자는 중앙회장은 즉각 사퇴 하고 형사 소추 대상입니다. 당시 감사보고서에 기술 되었다면 핵심 감사보고로 되지 않았고  왜 징계 요청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는 감사보고서 뿐만 아니라 감사 보고시 중대사안이므로 총회에 보고 해야 합니다.또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붙여야 맞습니다.(중대사안 발생시 총회 소집-회칙 명시)

2. 2번에 걸쳐 반복 되었다면 심각한 고의적  행위인데 총회에 보고되지 않고 25대 이사회에서 뒷늦게 논의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2회에 걸쳐 반복 되었다면 당시 사무총장, 담당실무자 중앙회장과 함께 제명대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감사는 직무유기내지 고의적 은폐 행위입니다. 또한 중앙회장 ,사무총장, 해당 실무자는 자체징계를 넘어 형사 고발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유용이 아니라 명백한 공금에 대한 사적 유용(횡령?)입니다.

3.불청회관 건립기금 사적 사용으로 취득한 이익과 기간 이자는 제대로 처리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중앙회차원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4. 26대 정우식 중앙회장은 문제가 있었던 징계대상이 되어야 될 당시 실무자와 중앙회장을 선거 위원장 및 주요 직책의 위원장 직분을 맡겼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만약 기금 유용( 횡령) 당사자가 부도처리가 되어서 환수 되지 않았다면 지금 대불청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5.중대사안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시기에 총회에 보고되지 않았다면
제가 비판을 하였던것은 이러한 사건 의혹의 당사자들이 사실이라면 자중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대본부에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이름을 올렸다는 것에 분노 합니다.

고문직과 대변인을 맡으신 분이 현직 변호사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건 발생시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 되는지궁금합니다.(당시 회원 누군가 개인적으로 법적대응를 하여도 형사 입건 대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유용과 횡령은 비슷한 개념

저는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공개적인 반성과 처리 내용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불청 일반 회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당시에 감사 2인중 1명은 총회를 진행해야 될 분이고,감사1명은 특정 후보 선대본부고문이시고, 당사자인 24대 중앙회장께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이시고,사무총장 중 한분은  현직 감사이시고  해당 실무자 1명은 특정 후보 선대위 핵심 실무인데 선대본부구성 명단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또한 대부분  모두가 알고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참 난감합니다.

지구지회에서 말 없이 후배들 뒤치닥꺼리 하느라 등골 빠지는 선배님들 모독하지 맙시다.중앙에 알려지지 않고 있는 선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체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중대 사안일 경우 재발방지 위해서라도 반드시 총회 안건으로 논의하여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대불청 일반 회원 입장에서는 중대범죄 주범 및 공범들입니다.
 
이런 사건이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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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선임님의 댓글

김선임 작성일

첨부 합니다: 대불청 회원 정회원 나이 제한 폐지를 정책공약으로 내어 주실것을 제안합니다.
                        육체적 나이보다 정신적 나이가 중요하니까요.

김선임님의 댓글

김선임 작성일

제가 원래 쓰고 싶었던 댓글 입니다. 원하신다면 홈페이지 끝장 토론을 제안합니다.
참고로 저는 특정 후보와 관련이 없습니다. 주로 야간을 이용합시다. 대불청 전반적으로.. 댓글 방식으로,.....공간 많이 차지 하니까?  양 선대본부 누가 글을 쓰신지 모르지만요. 그리고 양 후보들 클릭수 조작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컴퓨터 뻑 납니다. 손목만 아프고요.
회원들을 위한 정보제공 차원에서...양후보가 직접 나서 보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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