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영훈)은 오늘(9월19일) 오전10시부터
조계종과 금당사가 ‘업무상 횡령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개정하고
정한영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던 도중 현장에서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장은 피고 정한영에 대해 고소인과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고,
횡령금액에 대해 합당한 이유를 밝혀내지 못해 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영은 지난해 11월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금당사 주지로 해임된 뒤
문화재관람료 8300만원을 횡령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와 관련 정한영 측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자세한 내용은 면회를
통해 알아보고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교신문 여태동 기자 | tdyeo@ibulgyo.com

불교신문 기사 출처 :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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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 기사]

전주지법, 제적승 정한영 법정구속
19일, 횡령·폭력 등 혐의로…10월 중 판결


개인비위 등의 혐의로 조계종으로부터 제적당한 정한영(법명 성호)이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영훈)은 9월19일 업무상 횡령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한영에 대해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한영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장은 이날 “피고인(정한영)이 횡령한 돈이 상당하지만 고소인(금당사)과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더욱이 횡령한 돈을 금당사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주지에서 해임된 후 사건이 발생,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구속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정한영은 지난해 11월 전주지검으로부터 횡령과 폭력행위(집단·흉기 등 상해) 등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금당사 주지에서 해임된 후 문화재관람료 등 8300만원을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금당사 종무원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횡령한 돈을 금당사를 운영하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씨의 구속을 결정,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10월 중 한차례 공판을 갖고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씨는 지난 8월 조계종이 내린 징계결정은 무효라는 소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조계종의 종법에 따른 호계원의 ‘제적’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012.9.19 법보신문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법보신문 기사 출처 :  http://www.beopbo.com/main/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