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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님 솔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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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임 작성일12-09-20 15:40 조회3,658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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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타임이라 잠깐씁니다.
님을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계속 고민중이까요? 일반 사회에서는 님의 표현을 쓰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못배운게 자랑이면 그냥 조용히 계세요. 핑계 대지 마시구요.
당신의 언어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단지 마음이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님이 하시는것을 보면'누굴 위해 선거운동 좀 하는데 내가 맡은 역할이 이거다'라고 오해 받을수도 있겠습니다. 만해 정신을 가지고 괴변적 논리를 합리화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ㄴ다.

언제 부터 정의 였습니까? 난 님이 전혀 정의스럽지 않습니다.

2008년 총회 직전 열렸던 이사회에서 논의 되엇나요? 그리고 감사기술 보고서 어떻게 작성 되었는지 직접 보세요. 현직 대의원의장 님 한테 물어 보세요.

당시 유용햇던 돈이 얼마엿는지...총회 감사보고 시 구두로 보고가 되었는지.....님이 뇌사판정한 사무처에 자료 한번 공개 요구 하세요. 그리고 홈피에 올려주세요. 뇌사판정 받은 사람들은 할 수 없을 테니 직접 가서 하셔도 되겠군요

 제가 님이 글에서 말한 내용 글로써 먼저 모두 말했습니다. 자세히 읽어 보세요. 기술하면 뭐합니까? 아주 간단한데...2번에 걸쳐 벌어졌을 때 배영진 회장이 총회 발언 전까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그리고 실무자와 사무총장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잇었는지...

제가 외부에 침투한 세력으로 보입니까? 님을 보면 외부세력은 그럴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될겁니다. 님 같은 분이 많으면 아마,,,,,, 뇌사판정, 대통령 선거법도 마음대로 해석 하시는 분인데.....저도 막말 좀 할랍니다.

저에 언제 가입을 했고는 모두 밝혔습니다. 공개하면 어쩌시려구요. 이런 분위기가 의도적으로 만드시는게...막말도 한계가 있습니다.  님은 대불청 조직을 부정했습니다. 중앙회 사무처가 뇌사판정이라구요. 당신 때문에 받은 상처는 누가 치유 해줍니까?

대불청 회원을 법우가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직 도덕성 기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님이 정의롭지 못하고 의도성이 다분한지 사례를 보여주겠습니다.

이글은 모 후보가 지난 7월 중앙회장 나오겟다는 글을 게재 하였다가 내용을 삭제하고 쓴 글입니다.

전국의 불청동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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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올렸던 글을 잠시 내리겠습니다.

규정에 맞고 아님을 떠나,

불청동지 여러분께서 처한 입장마다 달리 생각하시고 논란의 소지가 있기에...

그리고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불청화합을 위해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선관위원장과 감사님의 권고가 있기에...

그 뜻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불청동지와 함께라면 그 무엇도 가능한 석천 두손모음_()_

이정환 12-07-11 11:40
답변  
자유로운 공간에 자신의 뜻을 밝힐 수 없는 곳이라면
이곳은 죽은 공간이지요
많은 후배님들이 이곳에 출마선언문이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선후보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도 다 선거법위반인가요?


축제가 될 선거를 경직되게 만들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선배님의 발심이 제 지나친 기우이자 노파심이길 기대해 봅니다. )
후배님이 선배에게는 노파심이라는 단어는 쓰는게 예의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이 민망합니다. 수정하여 주심이 좋을 듯 합니다.

소백산 꼴자기에서 초마 이정환 두손모음_()_

이글도 사주받아 쓴 것이라고 계속 판단하십시요,

이정환님은 괴변적 논리로 상황을 이상하게 만들었고  대불청 선거규정을 해석 하엿으며 지금 주장과 그때 주장이 다릅니다.

대통령 선거는 아마 사전선거 운동이 240일 정도 될겁니다.
최소한의 무엇 좀 알고 주장 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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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선임님의 댓글

김선임 작성일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

①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김선임님의 댓글

김선임 작성일

자유로운 공간에 자신의 뜻을 밝힐 수 없는 곳이라면
이곳은 죽은 공간이지요

- 이글은 이정환님 당신이 홈페이지에 모후보를 옹호하기 위해 쓰신글입니디.

김선임님의 댓글

김선임 작성일

님을 바로 마~티도~~~~~어 대가로 인정합니다.
님을 바로 마~티도~~~~~어 대가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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