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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결정사항)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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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불교청년회 작성일12-09-24 13:32 조회3,57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안녕하세요,.

2012년 제 5차 정기이사회의 (9월 22일) 결정사항에 따라 정관 52조 서류보관 및 공개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정보공개를 요청하시는 법우님께서는 정보공개신청서(첨부파일)을
작성하시여 중앙사무국으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kyba@kyba.org

팩스번호 : 02-735- 2707

문의전화 : 02-738-1920



대한불교청년회 정관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규정에 따른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청년회 사업의 참여권

3. 본회가 시행하는 각급 교육의 참여권

②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상무위원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52조 (서류보관 및 공개) ① 본회 운영관리는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② 중앙회 및 지역청년회는 일체 회무관련 대장 및 서류를 사무실에 언제나 비치하여 의무를 이행한 회원이 요구할 경우에는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회장은 일정기간 비공개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   유   의   사   항   ++++++++++


* 본 정보공개 자료는 신청자 개인에게만 공개를 하는것 입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사적으로 배포하거나 유출을 절대 금지합니다. 
  

* 회원의 권리와 의무사항 란은 대한불교청년회 정관 8조 2항 3호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규정에 의거 중앙 전체임원과 지구 지부 지회의 회원일 경우 최근 2년 회비를 중앙으로 납부함을 말합니다.


* 서류공개에 관한 사항은 대한불교청년회 정관에 의거 회원으로만 한정하며 회원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 일정기간 비공개 문서인 경우 정보공개가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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