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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불청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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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영태 작성일12-10-11 12:08 조회3,70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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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포교원 신도단체 재등록과 관련하여, 라는
(중략)...........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그리고, 배 영진 회장님의 글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불청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문자 내용과 배회장님의 글을 종합하면 신도재등록과 관련하여 이 사안이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지난 대의원 총회에 보고되었고 이 사안을 다룰 별도의 특별기구를 구성 했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작년 10월 이래 중앙상무회의 3회, 전국이사회의 3회, 정기총회, 각 지회 회의, 각지구별 회의 등등....’ 제가 본 대불청 근래 30년 역사에 포교원 공문 한통에 이렇게까지 특위구성과 1년에 수차례 회의를 개최 한 적이 없었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나 봅니다. (제가 참석한 회의에서도 중요하다고 몇 번을 강조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제 보내온 대불청 중앙 문자에 의하면 불청역사 이래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호들갑을 떨었던 사안을 문자 한통으로 명쾌하게 해결하는 기지와 지도력을 발휘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논의된 사항을 여러 대중에게 심려 끼치지 않게 중앙 회장이 잘 정리해서 포교원에 보고했으니 회원들은 안심하고, 보내 준 메일이나 확인하고 본연에 업무에 충실하라면서....

지금껏 불청이 한국불교 청년불교 운동의 장자로써 그래도 역할을 하고 존립을 할 수 있었던 근간 중에 하나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늘 대중의 공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귀 기우려 왔으며 조직의 기둥인 정관에 의한 회의 시스템을 존중하고 지켜온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 조직이 무너질 때를 보면 회의 시스템이 마비되거나 정관의 효력이 정지, 또는 대중의 뜻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에 조직은 균열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지금의 사안이 혹여나(그렇지는 않겠지만) 순수성을 상실 하여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행위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단순 실수라 보고 싶지만)

위 사안을 다시 풀어보면

대의원 총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를 구성했다고 했으며

중앙 조직에는 공식 논의 구조로 상무회의, 이사회가 있어 상위 기관의 결정을 집행 또는 위임 사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그 많은 기구와 논의 구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위위원장이 지적한데로 지난 5월을 전후에 의견수렴의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후에 구체적인 협상안(포교원과의) 또는 시안을 만들어(자구와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에) 하나 하나를 위에 열거한 단위에서 논의 의결한 다음 최종안을 포교원에 답변함에도 불구하고, 위의 모든 회의 체계를 거치지 않은 중요한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지적을 하게 됩니다.

보기에 따라 결과를 중요시 하는 사람들은 사안의 시급함과 이미 대중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했기에 문제가 없고, 중앙회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몇 가지를 간추려 문제 제기를 합니다.

첫째,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부처님은 과정을 누구보다 중요시 했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과정이 법 답게 이뤄지고, 다음에 결과에 순응하라 했습니다. 또한 일반 사회적 관점에서도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결과는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불청에도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논의와 의결 구조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제자에 걸맞게 그리고 사회적 통념과, 대불청 정관에 의거 행위가 이루어 졌는지 문제 제기 합니다.

둘째,
사안의 시급성 때문이라면,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회장의 통치행위 였다. 추후 추인 받으면 된다. 그러나 포교원에서는 이미 공문 보내온 초기에부터 최종 시안을 10월 말까지 회신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보냈고 여러 회의석상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논의와 회의의 시간이 없었나요 특위 위원장의 글에 보면 시간의 문제는 아니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를 저는 그대로 인용합니다. 또한 지난 9월에 이사회의 개최 되었지만 이번 사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교원에 보내는 공문 작성 내용은 최소 상무회의, 특위의 심의를 거쳤나요? 아니면 중요한 단위 대의원회, 중안임원, 이사, 지도, 자문위원, 지구장, 지회장 어느 단위에 회람을 통해 이해를 구했나요? 더 황당한 사실은 중앙문자에 의하면 10월10일 개최 예정인 포교원회가 11월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한, 두주 미룬 것도 아닌 한 달이나 정말 시급한 현안 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포교원이 코메디를 했던 지, 아니면 지래 집작에 우리가 서둘러 후딱 해치웠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또 다른 무엇이 있는지......

셋째,
대중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라는 대목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중의 의견은 그대로 지역, 조직,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지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 하는 자리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구체적인 답변 문안이나 요구사안을 갖고 결정한 기억은 없습니다. 특위위원장의 글에도 구체적인 시안은 논의된 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 했듯이 이 사안의 중요성은 불청은 법적지위와 회장의 임면에 관한 권한 등 실로 중요한 내용으로 이는 모두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입니다.(저희는 사단법인이기에) 그렇다면 자구와 문장의 중요성 그리고 취지와 의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정을 위한 절차 또한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의견수렴 후 구체적이고 정확한 시안의 내용을 책임 있는 단위와 주체에서 검토 의결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이런 과정이 이번 행위에서 모두 생략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충분한 수렴이 아닌 절반의 의견 수렴과 중대한 절차의 하자를 지적합니다.
(이번 포교원에 보낸 답변 내용의 누가 어느 단위에서 논의하고 결정했는지 출처가 궁금해지는 군요)

넷째,
중앙회장의 권한으로 했다. 한다면 위에서 열거한 사항 이외에 한 가지만 지적 합니다. 지난 대의원 총회 이후에 중앙회장이 이 사항을 독단적으로 처리 하도록 어느 단위 어느 회의에서 그 권한을 위임 받았는지 밝히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기한 모든 내용은 회장의 권한으로 귀속되기에 더 이상 문제 제기의 이유가 소멸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가 같은 문제 제기가 가능 하겠지요

1) 총회에서 특위구성을 했다면 그 특위의 행위는 당연히 총회나 대의원 의장에게 결과를 보고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2) 회장과 회원은 과연 평등하다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현하는 조직인지
- 회원의 대표기관인 총회와 이사회의 등 각종 의결기관이 존중되고 있는지,
- 회원 개인 의견이라 할지라도 존중되는지
3) 정관에 의한 제반 규정을 회장과 그 임원은 준수하고 있는 지
(지난 9월 이사회의에 참석한 어느 회원의 전언에 의하면 정관에 의한 정확한 진행이 이뤄졌다고 하니.....)

이제 선배로써 이번 사안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조언 한다면

이번 사안의 시작은 대의원총회에서 시작되었으니 대의원의장께서는 감사의 기능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이 좋을 듯 합니다. 중앙회장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보고, 절차와 과정을 살펴 책임이 있다면 이를 가리고, 어떻게 책임지고, 또한 시정 조치하였는지를 모든 회원에게 공지 밝혀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30년 회원으로 불청에 몸담아 지회장을 거쳐 서울지구회장, 중앙 사무총장부터 만해대교학처장, 연수원장등 숫한 임원을 하고, 이번 임기에는 전법위원이라는 과분한 직책을 부여 받아 노심초사 그 역할로 인해 존경하는 선배와 후배들에게 자칫 짐이 되지 않을지 조심스러운 가운데 몆 자 글을 적어 뜻을 전하다 보니 많이 길어 졌습니다. (허허)

* 중앙회장 선거기간중이고, 저 또한 특정 후보의 캠프와 관련이 있어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 여러번 망설였지만 그래도 이번 사안은 선거와 무관한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되어 글을 올리며 문제제기를 합니다. 예민한 시기이므로 이 글을 선거와 연결짓는 우를 범히는 것을 경계합니다.*

저 또한 이글을 쓰며 다시 한번 허물이 있는지 살피고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2012. 10. 11 중앙 전법위원 설우 하 영태 손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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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나승준님의 댓글

나승준 작성일

11월로 연기되었다고는 하나 그때가서도 지금의 결론과 무엇이 다를까요? 집행부가 변하지 않는한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 회장 직권으로 처리하고 11월로 연기되었으니까 그나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야 말로 선거이전에 해결해야될일이며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후보자들의 연설을 들을것이 아니라 이문제 부터 해결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회장 선거는 한달후라도 할수 있으나 이 사태는 11월이 지나면 결코 그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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