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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신도단체 재등록에 관하여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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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불교청년회 작성일12-10-12 17:32 조회5,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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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신도단체 재등록에 관하여 알려 드립니다.


현재 대한불교청년회 홈페이지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청년회는 1999년 3월3일자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신도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6대 집행부는 취임 이후부터 소속 회칙 정관개정에 대하여 포교원 실무팀과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특히 2011년 7월5일 조계종 신도단체 관리령 개정 이후 부터는 재등록에 관해 실질적인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불교청년회의 역사성, 조직의 특수성, 정체성을 고려했을때 현 지침대로 재등록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여 왔습니다

□ 본회는 신도단체 재등록 관련 공문(대불포 제2011-2572호)을 2011년 10월 13일 접수하여 본회 상무회의(2011.11.4),전국 이사회의 (2011.11.12),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 (2012.1.29) 특별논의기구 (2012.3.24) 전국 이사회의 (2012.3.31) , 전국임원전진대회 (2012.4.28) 포교원 특별면담(2012.5.16)등을 통해 다각도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 2012년 59차 대의원 총회와 2012년 제1차 이사회의 및 4월 28일 임원 전진대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정리하여, 5월 16일 포교원 측에 전달 하였습니다.

□ 대한불교청년회 특별기구 논의결과 (2012.3.24)

참석자 명단 : 배영진 지도위원, 탁정열 자문위원장, 조영규,이호광 감사
김영선 김종규 중앙부회장, 한정인 대의원수석부의장, 정선희 대의원부의장,이길수 직할 조계사청년회장, 박승철 서울지구 지구회장, 진창호 정책기획실장, 중앙회장 (참관)

* 특별기구는 총회 의결사항에 따라 약 20~30여명으로  지도위원, 자문위원 및 전체 지구회장, 중앙 집행부 임원으로 구성 되었으며, 논의 결과는 이사회의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앙회장과 대의원의장은 특별기구 정식 구성원이 아닙니다.


- 특별논의기구 1차회의

2호의안 상황진단 및 대응방안 논의안건 (회의자료집 6쪽 참고)


1안) 자립불청, 불청회관 건립(재등록 않음)

* 월 1만원씩 내는 cms회원 최소 1천 명 확보, 긴급 재원확보(약 2억원), 일정부분 조직분열도 감내하고, 내외의 어려움을 이겨내겠다는 투철한 의지가 전제되어야 함. 그리고 지회청년회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조직에서 YMCA나 재가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위상/사업/활동방향을 변화시켜야 함.

2안)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로 들어감(재등록 않음)

* 대한불교청년회 산하로 조계종청년회, 천태종청년회, 진각종청년회, 군소종단 청년회 등이 들어오게 해야 함.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인 힘을 갖지 못하고 협의체 수준으로 전락될 위험성 다분하며, 하부조직을 직접적으로 통할하기 어려워질 것임. 지도체계는 조계종청년연합회장이 대한불청의 중앙회장이 되고, 태고/천태/진각종청년연합회장 등이 중앙부회장을 맡는 식이 될 것임.

3안) 조건부 재등록

*대한불교청년회 명칭 사용, 총재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운영기금 지원(예를 들면 상근자 3인의 급여 지원), 각 교구본사청년회 및 사찰청년회 창립 지원 등을 확약받고 재등록.

4안) 무조건 재등록(백기투항)


5안) 기타


▷ 5가지 안건은 상무회의, 이사회의 총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논의한 결과 아래의 2가지 안으로 재등록업무를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다고 2차 이사회의에 보고함

1안) 자립불청, 불청회관 건립(재등록 않음)

3안) 조건부 재등록

▷ 전국임원전진대회 (2012.4.28)때 특별기구 논의결과 2가지 안을 보고
(전국임원전진대회 자료집 32쪽 참고) 하여 심도있게 논의 하였으며 두가지 안을 가지고 조계종포교원과 업무를 진행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특별면담 의견 전달내용(5월16일) :


참석자 : 정우식 중앙회장, 류춘일 대의원의장, 배영진 지도위원, 양승찬 지도위원, 탁정열 자문위원장. 김종규 중앙부회장. 김정희연수원장, 우호철 경기지구회장 , 진창호 정책기획실장


1. 대한불교청년회는 종단 재등록과 관련하여 임원 ․ 회원들이 신중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수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작년 10월 이래 중앙상무회의 3회, 전국이사회의 3회, 정기총회, 각 지회 회의, 각 지구별 회의, 특별논의기구, 전국임원전진대회 등을 통해 대한불교청년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 왔습니다.


2. 포교원에서 제시한 지침 그대로의 재등록은 불가능 합니다
.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는 재등록사업의 취지와 종단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생애주기별 신행 ․ 포교시스템 구축을 통해 21세기에 환희와 감동의 신행문화 ․ 포교문화를 선도해나가려는 핵심종책을 이해합니다.

렇지만 ‘포교원의 지침’은 대한불교청년회의 역사, 신행조직과 NGO단체의 성격이 혼합된 조직의 특수성, 지역별 산하단체 구성의 특성과 부합하지 않으며, 효과적인 청년포교의 측면에서도 보다 심사숙고가 필요한 문제라 판단됩니다.

또한 청년포교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침과 비전제시 없는 지침은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생각합니다.


3. 그 동안 대한불교청년회는 그 어떤 신행단체보다도 종단의 입장에 발맞춰 활동해 왔으며, 종단의 방침을 가장 앞장서서 실천해 왔음을 자부합니다. 대한불교청년회 회원 절대다수는 자신이 조계종도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안의 결과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본 대한불교청년회는 조계종단의 입장에 궤를 같이 하여 포교와 보살행의 실천에 앞장 설 것입니다. 또한 삼보외호와 호법안승을 위해 선두에 서서 진력할 것입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신도단체 재등록 지침 주요 요구내용



① 목 적 : ○○○○○ 연합회는 ~ 조계종 종지 종풍을 봉대하며 ~

② 단체명 : 회칙 및 정관 내에 ②‘대한불교조계종’명칭 사용

신도단체등록및관리령 제9조(등록한 단체의 권리) 1항
등록한 단체는 그 명호에 대한불교조계종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총재 : 본회의 총재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④ 총재의 권한 : 총재는 본회의 회장, 감사의 임명권과 본회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다.

※ 단체 회칙 및 정관에 위 내용을 반드시 명기해야 함.


□ 이에 근거하여 포교원 측에서는 10월2일 신도단체 재등록과 관련하여, 10일 진행되는 포교원 운영위원회의(이하 운영위)에 신도단체 재등록 관련내용으로 회의가 이뤄지가 되는 바, 본회의 의견안을 제출해 줄것을 요청 받았습니다.


- 대한불교청년회는 그동안 상무회의, 이사회 및 특별기구와 임원전진대회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본회의 입장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 조직의 역사성, 특수성, 정체성 및 단체 활동의 성격등을 다시 한번 완곡한 표현의 의견서 성격 공문을 10월 5일
중앙신도회에 경유하여 포교원에 전달 하였습니다. 공문내용 참조 ( 자료 별첨 붙임)



< 포교원에 전달된 본회 의견서 내용입니다. >



1안 : 1999년 3월 3일 포교원 신도단체 등록시 원안대로 등록진행

조계종 종지 종풍 이행각서 제출


- 해설: 본회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정관 내용을 1999년 신도단체 등록 시
원안 대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조계종단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2안 : 2011년 7월 5일 포교원 신도단체 재 등록시

① 본회 총재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 한다

본회 상임 부총재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스님으로 한다

본회 상임 지도법사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부장 스님으로 한다

※ 회칙개정을 통해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계종 종지 종풍 이행각서 제출


- 해설: 대한불교청년회 총재는 한국불교종단협의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교원 입장에서 검토하는 2가지 안중에서 1안이 힘들다면 2안으로 논의가 될 경우 본회는 (현재 종단협 회장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 반영노력) 2안으로 진행을 검토 하겠다는 것이며,

또한 이사회의와 대의원총회를 거쳐서 정관 및 회칙 개정을 해야 될 상황 이기 때문에 2안을 반영 노력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신도단체 재등록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제출한 본회 의견서에 대한 논의가 이월된 (11월) 상태이며 본회의 의견서 대로 포교원 재등록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조건부 이므로 양기관의 등록진행 절차가 남아 있으며, 본회에서는 이사회의 , 총회을 거쳐 정관 및 회칙개정까지 이루어지고 포교원 보고 및 승인이 이루어져야 재등록과 관련한 절차가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신도단체 재등록 제출내용 요약

(포교원 10월 포교운영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됨, 10월 10일 기준)


1. 포교원의 신도단체 재등록 사업의 기본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대불련도 신도단체로 등록할 것을 희망하며, 이를 계기로 대학생 포교 활성화를 위해 종단과 대불련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신도단체로서의 의무(신도단체 등록 및 관리령 신도단체의 의무, 감독)를 이행


2. 종단의 종지종풍의 내용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도록 한글화하여 헌장에 아래와 같이 반

종헌 제2조 『석가세존의 자각각타 각행원만(自覺覺他 覺行圓滿)한 근본교리를 봉체하며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直指人心 見性成佛)을 종지로 한다.』 의 내용을 대불련 헌장 제 2조 목적 본회는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받은 대학생 불자로서 석가모니부처님의 근본 교리를 받들어 배우고 마음을 밝혀 부처되어 법을 널리 전해 중생을 이롭게 하며 로 반영함.


3. 재정운영에 대한 소통의 부재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향후 종단 뿐 아니라 후원사찰, 개인 후원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불련 재정현황을 알린다.


4. 종.단과의 지원·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포교원 포교부장스님을 상임지도법사로 위촉.


첨부파일 :

1. 포교원 신도단체 재등록 관련 업무진행 공문(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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