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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영민 작성일12-10-17 20:43 조회3,735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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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기부? 이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전준호 후보 글 1591) 전 준호 후보 당선시 기부 하겠다? 떨어지면 기부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불청에 아무런 이득도 없는 일이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 전 준호 후보측의 득표 활동을 의식한 선심성 금권선거에 다름 아니라 사료 됩니다.
선거관리규정 제9조 (2)항 선거 운동 및 득표활동에 있어 금전수수 및 상대 후보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하는 등 불청인의 품위를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선관위 심의를 거쳐 후보등록을 취소 할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591번 글의 전 준호 후보 당선시,란 조건 기부의 내용을 보면
첫째, 각 지구,지회 상근자 인건비 4,000만원,째, 우수 불청 활동가 및 자녀대상 해외문화탐방 3,000만원 등의 용도는 명백히 유권자들(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내용 입니다.
다시 말해, 이돈 지구,지회에 나눠주고 불청회원 또는 자녀 선발해서 해외 답사 보내 줄 테니
전 준호 후보 찍어 달라는 득표활동을 겨냥한 선심성 금권선거로 오인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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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황영민님의 댓글

황영민 작성일

선거기간 "누구 당선시," 라는 표심을 겨냥한 조건성기부란 공정선거를 금권선거로 돌리고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퇴색시키는 일일 것입니다.이는 후보자 결격 사유에 해당될수 만큼 엄중한 사안일수 있으니
선관위에선 엄격한 심의  후 답변을 바랍니다.

전남지구 호법단장 대일 황영민

양승찬님의 댓글

양승찬 작성일

황영민  대한민국 선관위에 한번 의뢰 해봐라  이럴 경우 내용게시 한 시점부터 분명 무슨 법에 해당 될거다
나도 깜짝 놀랐다 무슨 이런 희안한  너거동네 말로 거시기 발작 짖거리가 있나
참으로 내가 뭘 잘못 보는것 같아서 꼬리 달고 한소리 씨브리야 겠다

김형남님의 댓글

김형남 작성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정웅정회장님 때 수석부회장을 했던 김형남 변호사입니다.
물론 어제 전준호 후보께서 게시글에 대해 법률검토를 요청(선대위 고문을 수락한 바 있습니다)한 바 있으나, 특정후보를 편들기 위해서 쓰는 글은 아니니 참고 함 읽어봐 주세요.

일단 기부예정(명칭이 생각나지 않아서 일단...)에 관련해서 이것이 선거법에 걸리거나 후보자격 박탈등의 법률상 문제로 갈 것은 아닌 것 같구요.
공익단체인 대한불청에 앞으로 기부할 것이라는 것이 '매수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후보자 본인이, 당선되면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하더라도 '매수행위'라고 볼 것 같이는 않구요(이런 사례는 많이 있구요), 후보자가 아닌 제3자가 기부하겠다는 데 '매수행위'는 더욱 아닐 것 같습니다.
제3자가 후보자의 어떠한 공익적 공약을 실천하는데 재원을 제공할 의지가 있다고 표방하는 것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이러한 것을 '간접매수'행위라고 본다면 그 범위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상의 모든 개별적 행위에 대하여 한도 끝도 없는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부 기부'라는 표현을 쓰셨듯이, 후보자 당선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기부의사를 표명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조건부 기부라는 표현은 어떠한 댓가성있는 것을 뜻할 터인데, 권한은 없고 의무만 있는 대한불청활동에 댓가성이 있을 수는 없겠지요(2분이 출마하셨으니, 확률상 2분의 1의 조건이 달성되면 기부한다라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당선되면 기부하겠다는 의사표명보다는 기부 예정자가 후보자의 어떠한 정책에 대하여 연대의사를 표명하고 후보자와 기부자 사이에 엠오유(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을 실현할 재원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가능하다라고 제시하는 방식으로 나갔으면 글쓴이의 거부감도 줄어들었으테고, 다른 후보자나 차기 입후보자들이 벤치마킹할 여지가 커졌을 것 같네요.

일단 글쓴이의 바램이 선거가 공정한 룰에 의해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논쟁이 대한불청의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김형남 손모음

양승찬님의 댓글

양승찬 작성일

조직에서 절절히 필요한 자금을  특정 후보가 당선시 내어 놓겠다는 약정은  표심을 끌고갈 충분 한 이유가 성립된다  이를적절히 이용한 후보의 광고로 홍보하는  행위는 자기 이익을 위한 (당선)선거 유세로 본다
누가 그렇게 도와 준다면 참으로 바람직  한 일일수도 있다 그러나 특정인에게 (자기가 지지하는후보)
생색내는 그들은 불청인이 아닌 화성인 들인가  이를 이용하여 광고 하는 이나 준다고 사진찍고  폼잡는것을 보고 왠지 모를 역겨움은  법리 해석 을 떠나 평소에 불청에 좀그렇게 희사 들 하시지  그리고
현직 변호사 양반이 판단컨데 별일 아니라 표현 하지만  조건부 기부는 엄현히 자기 우월성을 내포한
선거 유세의 논쟁 거리임에는 분명 하다 (내가 아니면 이런 지원을 받을수 있겠냐  그러니 나를 당선 시켜다오) 라는 외침 으로 들린다  좀 더티하다  왠지 깔끔치 못하다  그래서 씨브리는 것이다

손동대님의 댓글

손동대 작성일

황영만 법우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결과,
말씀하신 사항은 대한불교청년회 선거관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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