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에게 회의결과 알려야...(위원회의1번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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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낙종 작성일12-10-25 11:24 조회3,535회 댓글2건본문
늘 저에게는 이렇게 기억됩니다.(영광스럽습니다)
제59차 대의원총회에서 지구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원에 포함하였습니다.
그후 3월24일 1차회의를 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참석못해서 죄송)
다음에 꼭 참석하여 미천한 놈의 소견을 말하려 하였으나
특위는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회의결과를 위원들에게 알려주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런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슴은 미천한 제가 참석못해서 그랬다면
참회하겠습니다.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참회합니다.
10월이 기한이라는걸 아셨을텐데 3월회의 한번뿐이네요.
연석회의 같은 다른회의를 하셨다면 저는 통보받지 못했슴을 알려드립니다.
추신: 이사회,총회도 끝나면 다 통보받았습니다.(내용까지)
제2차회의 11월 2일(금요일 7시 서울에서)=회의날자지정은 어떻게?
==죽어라 살아도 힘들기에 현실적으로 참석하기 힘든시간아닐까요.==
댓글목록
정선희님의 댓글
정선희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정선희입니다.
저도 특위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아시다시피 참석자가 반도 안되 회의 사항과 진행이 그리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각 지역에 살고 있는 회원들을 모아 회의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지금에 와서 특위원장의 할일을 운운하기 전에 저는 솔직하게 제 자신이 관심과 열의로 참석하고 이건에 대해 노력해왓는지 자문해보게 되었습니다.
회원들의 거주지역 특성상 특위원장이 이 모든 회의 개최추진과 보고 등을 할 수는 없고 중앙상근자가 같이 해야 가능한 일이더군요.
여튼 특위원으로써 죄송한 마음이며 다음 번 회의소집과 결과보고에는 중앙상근자가 특위를 도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낙종님의 댓글
백낙종 작성일
반갑습니다.
대의원부의장님.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조계종등록은 어느누구도 특단의 조치는 내리기가
너무도 힘든 판단입니다.
상근자를 이용하든 안하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3월 회의는 상근자들이 준비 안 해주셨는가요?
대불청 모든기구가 현재의 구조가
무슨일을 할라하면 상근자를 이용하고
잘못되면 상근자 책임을 묻고, 강요하며, 드디어 협박비슷하게 까지 하는
그런 추태는 없어야겠지요. 상근자가 죄인입니까?
상근자 우대합시다 우리 .
제 요지는 3월에 회의한번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면
2차 3차 해야되는거 아닌가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월24일 이후 활동을 멈춘 특위의 역할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에게 특위위원임을 아느냐는 질문은 다른 의미가 있는것으로 보이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위나 상무회의나 이사회에서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표류하는 상태인데 이런 사단을 불러올 필요는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불청을 반으로 가르지 않는이상 결론내기 어려운 이 사안을
굳이 선거를 앞두고 마치 중앙을 죄인취급 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배님들 자신부터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