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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해선사 일화 속 사상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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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만 작성일12-12-02 11:12 조회3,72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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愛國自決(애국자결) 일지라도- 63

일제 말기인 1941년 총독부는 우리나라 사람의 호적까지를 고치기 위한 창씨 개명을 하도록 강요했다.

당시 9할이 창씨 개명을 끝냈다는 보도가 매일신보(每日新報)에 발표된 것을 보고 격분 끝에 자결을 한 사람이 있었다.

이 분이 바로 애국지사요 국문학자인 신명균(申明均)이었다.

그때 그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이 한심한 창씨의 보도를 보고 격분하여 약을 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이다.

선생은 이 애국자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분의 직절(直節)은 찬양하지만 자살이란 종교상의 죄가 될 뿐 아니라 자기의 격분이나 비관이나 혹은 공포를 참지 못하는 심적 변화의 발로이니 높이 평가할 것은 못 된다.

나라를 잃고 자살한 것이 충(忠)이라 하나 이것은 비겁 자책(自責) 혹은 실망의 극치이다. 예컨대 파산했다고 부모가 자살한다면 그 유아(遺兒)들이 비참해지는 것과 같이 후인(後人)에게 불행을 주는 것이다.

- 편집 보강(김영만) 전법위원 -

출처: 만해기념관(
http://www.manha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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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영만님의 댓글

김영만 작성일

생사관이 투철하신 만해선사의
일면을 알수있는 자살 비판론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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