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결사의 자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자연인) 유권해석의 의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나승준 작성일12-12-01 10:47 조회3,893회 댓글5건본문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선배님이 하신말씀처럼 저도 정관과 회칙을 읽어보면서 잠시 멘붕상태에 빠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곳에도 중앙회장은 정치를 할수 없다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선배님이 세칙을 만들어서 선배님이 유권해석을 하여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대한불교 청년회가 선배님의 말에 의해 움직이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죄송합니다만 그건 사단법인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말씀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은 이런것 같습니다.
잘아시겠지만 우리의 법은 성문법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를 찾고 조례에도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으로 하듯이 저희도 정관과 회칙에 없는 내용이니 관습에 따라 논의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회원은 자연인인다의 내용은 회원 개개인이 불청활동을 하지않는다면
회원이 자연인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불청활동을 하는경우는 회원은 자연인이라고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의 5조 내용을보면 본회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본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전체에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본회에 가입되어서 본회의 직함을 쓰는 (전,현직회장및 회원전체)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회의 회원은 누구나 정치활동을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일반 회원은 (전직회장포함) 정치활동하는데 있어서 모두가 인정하고 있기에 현재로서는 현직회장의 정치적인 활동에대해 서로의 의견이 분분한것입니다.
역대 선배님들중에도 정치에 뜻을 두셨던분이 몇분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관과 회칙을 필요에따라 유권해석을 달리 했었겠지만 지금까지 역대 회장을 지내온 모든 선배님들은 이런문제에 한번도 시끄러웠던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당신이 중앙회장의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욕심은 잠시 접어두셨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정관은 누가 유권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중앙회장이 정치를 할수도 있고 못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관습적으로 중앙회장은 현직에 있을경우 절대로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서 지금껏 이어져내려온 관습입니다.
대한불교청년회장이 자연인이라하면 앞으로는 정당의 정치인이 대불청 회장에 출마하는것이 당연하다라고 결정짓는것과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무런 결론이 없이 마무리 하면 다음에 또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이제 우리가 해야 할일은 앞으로도 정치에 뜻이있는 후배들이 생길수 있습니다.
이제는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제대로 정관과 회칙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선배님이 만드신 정관이니 선배님이 정리를 해주실건가요?
관습법도 법입니다. 아무리 성문법으로 만들어 지지 않았어도 관습법을 깨는 경우는 없지요.
정관과 회칙은 개인적으로 유권해석을 해서는 전혀 안되고,공론화하여 회칙에 명시를 해야 더이상의논란은 없어질것 같습니다.
더불어,선배님의 말씀대로라면 제가 홈페이지에 정치적 행위를할때 제재하는 회원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대불청회원은 누구나 정치를 할수 있으니 절대로 정치적 발언에 대해 묵살하거나 제재하지말라고 꼭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나승준님의 댓글
나승준 작성일
예를들겠습니다.
나승준(전 대불청 포교국장)이것은 일반회원입니다.
나승준( 주) 00 회사 회장) 이것은 자연인입니다.
양승찬님의 댓글
양승찬 작성일
각설하고
우린여기에서 정우식 이기 때문에 이러는지 한번 살펴보자 (솔직한 심정으로)그리고 모법의 확고한 내용을 관습법으로 해석해 버리면 모법은 사문화 되어야 한다 그동안 여러차례 자네가 알고있는 이상으로
논란이 되었었다 법인은 엄밀히 개인이 가질수 있는 것이 아닌 법인 조직의 통체를 말함인데 법인이 특정 정당이나 인정치 아니하는 단체의 이익 을 위한 활동을 할수없다는 것을 나의 삽입시 해석은 회원은 (자연인)그가 어느 정당활동에도 제약 받지않는다라 생각 하였다 하여 내말대로 대불청이 움직여야한다
침소봉대 하지말라 자네 말대로 내해석이 잘못일수도 있을것이다 관습법 까지 들먹이며 멘붕에 빠질 정도면 . 지금 한국청년회의소 및 크고 작은 사단법인들은 이법을 운용하고 있으면 그구성원 개인은
정치활동에 깊숙히 개입하고 있다 (회장포함) 우린 왜 반대해야 하는가
양승찬님의 댓글
양승찬 작성일
자네가 걱정 하는 부분은 문제일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무릇 조직은 그어느 집단이든 정치조직 이지
그렇지 않는 사회 단체가 어디 있는가 나의 논리는 어느 집단이든 조직화하면 그것은 정치 집단이라는거다 정치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평조직이든 수직이든 관리자 또는대표가 있는 집단은 정치 조직으로 보아야한다 대한 불교 청년회 는 종교 단체의 정치조직이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키울려면
정당정치 에 우리의 일꾼들을 많이 배출해야 할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네의 논리에 토를 달아본다
진즉 이렇게 반대 의견이 많았다면 회장이 정치판 못 뛰어 들게 법을 만들었어야 했다
그리고 자네 주장에 의하여 정당 정치인이 대불청 회장 출마가 무산되는 우를 범하지 말게 향우
지금 회원이 어느정당 국회의원으로 재직중 대불청 회장 출마도 막을길없네
양승찬님의 댓글
양승찬 작성일
그리고 현실적으로 해석이 분분 해지는 문제거리는 자네들의 뜻을 반영한 총회에서의 법률제정이 있어야 하며 관습적이라 했던 지난날 정계입문에 반대 한사람들 그들의 뜻이 반영 되어었던게 아닌
말로만 무성 했던것이지 누구 한사람 공천이나 받은 이가 있는가
자네의 논조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음일세 허나 나는 우리의 후배들이 각지역마다 많은 선량이 나와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중앙회장 그누구라도 당해년도 정치 입문 가능 하드록 밀어주어야한다 나의 생각이다
나는 초기 만당을 결성하여 정치 학숙을 만들려 했다 여의치 못하여 시작만 해놓고 아직 버려 두고 있다 사회적 1등 관료를 배출하는 후배들의 정치학교를 말이다
자네의 훌륭한 지적에 해결점은 같이 고민 해보자
나승준님의 댓글
나승준 작성일저도 선배님말씀에100%공감합니다 불자 정치인보다 대불청출신 정치인이많아질수록 대불청의위상은높아질것입니다.저고 공론화를통해 제대로규정을만들어 앞으로는이런문제가되두되지않기를바랄뿐입니다 현 회장의 문제이기전에 저도 몇년전부터 고민했던일입니다 나도 대불청을 등에업고 정치를 해보고싶었는데 어느선배가 그러시더군요 그런마음으로는 절에나오지마라고 그래서 그런생각을해서는 안되는구나 생각하고살아왔습니다. 정치를하려고 절에다녀서는안된다고.... 이제라도 정확한 규정을세워 조직의기반이되는 정관과 회칙을 손보았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