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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인규 작성일14-01-21 15:23 조회4,066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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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차 정기 대의원총회 주요 결정 사항

  <제1호 의안 : 불기 2557년도 사업 보고, 결산 승인의 건>

향후 단기차입이 필요할 경우, 차후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 보고, 결산을 승인.

  <제2호 의안 : 선거직 임원 선출(대의원의장1, 감사2)의 건>

대의원의장에 김형남 후보, 감사에 이호광, 김종규 후보가 만장일치로 당선.

  <제3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 13조

①항 4. 감사 삽입

② 총회는 제규정의 회비미납 및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자는 구성원 정수에서 제외한다. 로 개정

▶ 15조

직할․지구 부회장이 2인 이내일 경우 직할·지구 사무처장, 감사는 회장단에 포함되는 대의원 자격자로 본다. 로 개정

지부·지회 회장을 대신할 대의원 자격자는 회장·부회장·사무국장·감사 순이고, 위 직책자 이외에는 자격을 갖지 못한다. 로 개정

▶ 16조

③항 1호 중앙회장 또는 감사가 대의원 의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때. 로 개정

④항 삭제

▶ 17조

① 총회의 의장은 대의원 의장이 되며, 유고시에는 지정된 서열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로 개정

▶ 19조

①항 6. 감사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의 의결 삽입

▶ 25조

3호 다목 삭제

5호 나. 역대 회장 및 대의원의장 역임자로 한다. 로 개정

7호 나. 전법위원은 본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중앙회장이 위촉한다. 로 개정

8호 다. 자문위원의 정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삽입

▶ 26조

지도단 중 당연직이 아닌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로 개정

▶ 27조

①항 23호 국제팀장 1인, 부장 1인, 간사 1인 삽입

▶ 28조

② 선거직 임원이 사퇴를 할 때에는 총회가 개회 중인 경우에는 총회에 사표를 제출하고 총회가 폐회 중인 경우에는 대의원의장에게 사표를 제출한다. 삽입

▶ 31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임명직 임원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중앙회장이 임명하고, 차기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로 개정

▶ 32조

12. 선거직 임원은 일체의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 삽입

▶ 42조

② 총회의 특별 의결사항에 속하는 사항은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 안건 상정을 의결한다. 로 개정

  <제4호 의안 : 불기 2558년도 사업 계획, 예산 승인의 건>

불기 2558년도 사업 계획, 예산 승인.

  <제5호 의안 :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 인준의 건>

▶ 배영진 고문을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승인(인준).

                       불기 2558(2014)년 1월 21일

(사)대한불교청년회 중앙대의원의장 삼매 김 형 남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어떻게 중앙회장이 공고를 내시는가 이제는 중앙회장이 대의원의장 역활까지 겸하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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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손동대님의 댓글

손동대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사무총장 손동대 입니다.

이인규 법우님께서 정관 규정을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 답변드립니다.

대불청 정관 제21조(총회 의결사항 통지)
의장은 총회 종료 후 즉시 총회의 의결사항을 서면으로 중앙회장에게 통지하여 전 회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정관 제21조에 따르면, 총회결정사항은 대의원의장이 아닌 중앙회장이 알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만, 그간 총회 결정사항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해왔습니다. 공고란의 그간 총회 결정사항 공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인규님의 댓글

이인규 작성일

어딜봐도 중앙회장이 공고 내란소리없고 전 집행부기록을 보면 분명히 총회 의결사항은 대의원 의장앞으로 공고가 되어있습니다

손동대님의 댓글

손동대 작성일

이인규 회장님, 정관 제21조를 다시 한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관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 전 집행부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요....

이인규님의 댓글

이인규 작성일

중앙회장이 전회원에게 알리라했지 중앙회장명의로 알리라 한내용은 없소이다

양승찬님의 댓글

양승찬 작성일

의결사항 통지는 의장의 명에 의하여 회장이 회원에게 알리라는 의결사항 명령문이다
이는 의장의 명의로 공고 되어야 하는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이인규 지적 사안이  옳다
사무총장은  아전 인수적 해석으로 오도 하지 말고 다시 공고를 내도록
총회의 권위를 말아 먹을놈들 ......

양승찬님의 댓글

양승찬 작성일

국회 의결사항을 대통령 이름으로 공고하는것 봤냐 .

손동대님의 댓글

손동대 작성일

이인규 회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양승찬 고문님 말씀이 옳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말 않고 즉시 수정하여 공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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