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 글] KBS 시청료 아까운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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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민 작성일10-08-12 10:22 조회5,450회 댓글0건본문
시청료 내기 분해죽겠는 분들께 희소식
(* 편집자 주 : KBS가 시청료를 올리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초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KBS 수신료를 인상하면 7000-8000억 원 규모의 광고가 민간시장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힌 것의 실현이라고 합니다.
이미 MB 정부가 조중동에게 종합편성채널(종편) 진출을 허용해주려 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시지요? 이렇게 되면 KBS, MBC, SBS의 공중파 방송처럼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으면서도 규제는 덜 받는 방송이 생긴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제한된 방송광고 시장에서 이들에게 돌아갈 광고 몫을 확보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에 대해 최시중 씨는 KBS(2)의 광고를 폐지함으로써 ‘조중동 종편’에 돌아갈 광고 몫을 7,000-8,000억 원 정도 만들어 주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기는 굳이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이른바 공영방송이라는 KBS의 요즘 보도 행위는 정권의 나팔수란 명칭이 어울릴 만큼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니 ‘시청료 인상’이 사람들의 이해를 불러일으키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현재 내는 2,500원의 시청료도 아까운 마당에 무려 200% 가까운 인상이라니, 지나가는 개와 소가 웃을 일입니다.
게다가 6월 23일 열린 KBS 이사회(이사장, 손병두 : 전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전 서강대 총장)에서는 회사 측의 수신료 인상안을 여야 합의 없이 여당 측 KBS 이사들만으로 일방적으로 상정 처리, 7월 임시국회에서는 시청료 인상을 강행 추진하겠다고 하니,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여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시청료 거부운동’에 대한 홍보가 이뤄지고 있는데 살펴보면 대부분 ‘한전에 TV 없다고 신청하기’ 등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꺼려질 수 있는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인터넷 카페’에 한 네티즌이 올린 ‘당당하게 시청료 안내는 방법’에 대한 글을 소개합니다. 언성도 높아지고 피곤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마음 편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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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시청료를 내기는 싫은데 ‘방송법’이란 법률로 내게끔 되어있고, 전기료 고지서나 아파트 관리비에 합산해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고 있습니다. 분리라도 해 준다면 시청료만 안 내고 싶은데, 그걸 분리를 안 시켜주니 전기료나 아파트관리비를 연체시킬 수 없어서 그냥 내는 거겠죠. 게다가, 실사 나올 경우 TV를 치운다거나, 있는 TV를 없다고 하기가 약간 범법행위나 떳떳치 못한 것 같은 느낌도 들 수 있고요. 제가 방법 하나 알려 드립니다. TV 없다고 뻥치지 않으면서 그냥 거부하는 방법입니다.
1. 국번 없이 123번으로 전화해서 안내멘트를 듣고 상담원 연결.
2. 사는 곳(동, 읍)이 어딘지 말하면서 시청료담당자 연결해 달라하면 직통번호를 알려주면서 연결
3. 담당자 이름 확인해놓고 용건을 말함 - 공영방송 역할 똑바로 안하는 케이비에스에 시청료내기 싫으니까 전기료만 고지해라 요구. - 저는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다음 달부터 고지 안 된답니다.
여기서 제대로 얘기가 안 될 경우 이들이 주장하는 ‘잘난’ 방송법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를 뜯어봐도 ‘합산고지 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분리고지 해달라면 해줘야 하는 겁니다.
◆ 방송법 제64조
1. 제64조(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의무)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제67조 2항(수상기의 등록 및 징수의 위탁) 한국방송공사에서는 수상기의 생산자 판매인 수입판매인 또는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수신료의 납부 통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들이 합산 징수하는 꼼수 쓴 걸 역으로 치면 됩니다. 게다가, 한전이나 아파트관리소도 시청료에 목매지 않습니다. 자기네 받을 돈만 챙기면 그만이지 시청료 내든 말든 어차피 위탁이니 별 관심 없단 겁니다. 분리고지를 요구하면 일처리 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TV 없는 거로 처리해버리고 다음 달부터 고지 안 합니다. 해보세요. 쉬워요. 그리고, 이 글에 대한 무단복제와 배포를 환영합니다. 아. 가끔씩 담당자가 까다롭게 저항할 경우가 있습니다. 한전이 열쇠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가끔씩 케이비에스하고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케이비에스에다가는 당신들에게 시청료내기 싫다. 이유는 니들이 잘 알 거다. 정도로만 얘기하고 한전하고 끝을 봐야 합니다. 한전이 수납대행을 하는 기관이니까요.
법으로 내게 돼 있다 어쩌고 하면, 안 낼 테니까 범법자로 처리해라. 전기료만 내겠다. 그리고 그 문제는 케이비에스하고 내 문제니까 니들은 관여 말고 내가 주는 대로 보내면 된다. 하시면 처리할 규정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TV 없는 거로 처리해서 고지 안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와도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하게 굴 경우,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 분리고지 안 해주면 분리납부 하면 됩니다. 단독이나 연립이여서 전기료가 OCR용지로 나올 경우, 한전에 가서 시청료 뺀 거로 다시 발급해 달라 요구해서 전기료만 내면 되고요 아파트관리비에 포함된다면, 시청료 빼고 입금하면 그 다음 달부터 당장 시정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여기까지는 안 오고, 그 전에 해결됩니다. 그들과 대화할 때 쫄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준법정신이 강합니다. 법률로 내게끔 되어있다 보니 텔레비전 없다고 거짓말해야 하는 상황을 준법정신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냥 당당히 공영방송 역할 똑바로 안하는 케이비에스에 내가 왜 내야 하냐. TV는 있지만 안 낸다. 그게 법률이니 불복종을 통해서 케이비에스가 진짜 공영방송 되는 날을 기다린다. 난 그때 내겠다. 그런 요지로 말해도 된단 겁니다. 실제로 공영방송 본연의 모습을 찾으면 내야지요.
기습인상까지 하려니 저항이 예전보다 심할 겁니다. 그러면서 들이대는 게 ‘방송법’-안 내는 건 법을 어기는 거란 논리로 나갈 겁니다. 여기서 쫄면 안 됩니다. 악법이니까 거부하겠다고 의사표시 하시고, 케이비에스하고 싸우지 마시고 한전이랑 끝을 봐야 합니다. 한전을 수납대행으로 해서 전기료용지에 포함시키는 꼼수 쓴 걸 역으로 치는 겁니다.
케이비에스 바꿔주면 한전 직원에게 다시 전화하십시오. 난 당신과 말한 거다. 난 악법을 거부하는 시민이다. 내가 쓴 전기료는 낼 테니 당신은 오버하지마라. 내부적으로 날 범법자로 보고하든지 말든지는 당신 자유다. 난 안 낼 거다. 살기 띤 목소리로 말하면 됩니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http://cafe.daum.net/stopcjd/7Yfy/67 (조용필광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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