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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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사무국 작성일11-01-10 17:43 조회4,033회 댓글0건본문
공 고
대한불교청년회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 소집
본회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소집하고자 하오니 전국의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555(2011)년 1월 23일(일요일), 오전 10시
2. 장소 : 한국불교역사기념관 내 국제회의장
3. 안건 : 1) 불기2554(2010)년 결산 승인의 건
2) 정관개정의 건
3) 불기2555(2011)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4) 임원 인준의 건
5) 기타 안건
4. 대의원 자격
1) 기본 대의원(정관 제13조)
① 정관 제13조 1항 1호~3호에 의거, 중앙회 회장단, 이사회 구성임원, 각 국․팀장, 지도위원, 자문위원, 대의원 의장단, 사무처장 및 감사.
② 정관 제13조 1항 4호에 의거, 본회가 인준한 직할․지구 회장단 4인, 지구 대의원의장단 1인, 지부회장 1인, 지회장 1인.
2) 위 1)항의 대의원 자격은 정관 제13조 2항과 중앙 대의원회 의장단 및 이사회의 결의(2010. 9. 11)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다.
가. 제 규정의 회비미납 및 정관 10조 규정에 의한 징계자는 구성원 수에서 제외한다.
나. 대의원은 2009년, 2010년 2년간의 회비를 1월 23일 총회 직전까지 완납한 자에 한하여 유자격을 인정한다.
-. 2009년 이후에 새로이 임명된 중앙임원(회장단, 이사 등)은 선임된 때부터 2010년도 말까지의 회비를 1월 23일 총회 직전 시한까지 중앙사무국에 완납한 자에게만 대의원 자격이 주어진다.
(회비 납부 여부는 중앙사무국에 문의 바람)
3) 정관 제 15조에 의거, 직할․지구 부회장이 2인 이내일 경우 대의원 자격자는 사무처장, 감사 순으로 구성하며, 지부․지회 대의원 자격자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 순으로 구성한다.
4) 중앙 임원, 직할 및 지구 임원의 위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5) 지부, 지회의 경우 위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 직위를 가진 자 중에서, 중앙회에 미리 등록된 자에 한한다.
6) 겸직 대의원의 경우, 1표만 행사할 수 있다.
7) 대의원은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 권, 조계종 신도증, 포교사증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5. 연락처 : 중앙사무국 전화 02)738-3385~7, 전송 735-2707
http://www.kyba.org e-mail : kyba@kyba.org
불기 2555년 1월 5일
(사)대한불교청년회 중앙대의원의장 혜산 정 인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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