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신문)대불청, 서울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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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사무국 작성일11-03-25 10:56 조회4,054회 댓글0건본문
- 대불청, 서울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 전개
- 학내 종교강요 행위 금지 등 포함…4월 26일까지
서울지역 사찰․신도단체 대상…대시민 홍보활동도 - 2011.03.24 16:57 입력 발행호수 : 109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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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가 학내 종교강요 및 종교차별 금지 등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대불청은 3월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서울운동본부와 함께 학내 특정종교 강요 방지를 위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서울운동본부가 마련한 인권조례안에는
△종교행사 참여 및 종교행위 강요 금지 △특정종교 과목 수강 강요 금지 △종교적 이유로 인한 차별행위 금지 △특정종교 비방 및 선전 금지 등 학교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이 학생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은 지난해 10월 시작돼 4월26일 마감된다.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주민발의를 통해 서울시의회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유권자의 1%에 해당하는 최소 8만2000여명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지난 5개월간 서명에 동참한 유권자는 2만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불청은 3월19일 이사회를 열어, 학내 종교강요 행위 근절과 학생 종교인권 보호를 위해 서명운동에 동참키로 결정했다.
정우식 대불청 회장은 “종교와 양심, 사상의 자유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척도이자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리”라며 “그러나 대광고 강의석 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특정종교 사학과 교육자들은 헌법이 보장한 보편적 권리마저 무시하고 특정종교 강요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 회장은 이어 “종교사학 운영자금의 대부분이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누구에게도 종교를 강요할 권리는 없다”며 “종교사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신교계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지지와 동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불청은 이날부터 서울지역 사찰과 신도단체 등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대시민 홍보활동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배경내 학생인권조례서울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학교장의 자율성 보장과 건학목표 존중 등을 이유로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시민발의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용인돼 왔던 학내 인권침해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교육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깨워야 한다”고 불교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정무 스님도 “130만 서울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불교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종단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11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늦어도 올해까지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후보자 시절에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초청 학생종교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서약식’에 참석해 제도개선을 서약했다. 02)738-1920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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