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특정종교 강요 방지를 위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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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사무국 작성일11-05-23 09:45 조회4,370회 댓글0건본문
대불청 “서울학생인권조례안 8월 시의회 상정”
8만5000명 서명동참…20일 청구인명부 교육청 전달
“학생 종교자유·인권보장 염원하는 시민 뜻 존중돼야”
2011.05.16 17:27 입력 발행호수 : 1097 호 김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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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내 종교강요 및 종교차별 금지 등 청소년들의 보편적 인권보장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에 서울시 유권자의 1%가 넘는 8만5000여명이 동참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에 서울시민 발의로 마련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은 절차에 따라 늦어도 8월에는 서울시의회에 정식 상정될 전망이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와 학생인권조례제정서울본부는 5월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유권자의 1%인 8만1855명를 상회하는 8만5000여명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민발의가 성사됐다”고 밝혔다.
대불청 등에 따르면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에 동참한 인원은 10만명을 넘어섰으나, 최종 확인결과 8만5000여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교계는 대불청 등 교계단체를 통해 2만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학생인권조례제정서울본부에 전달했다.
정우식 회장은 “특정종교 강요 방지를 위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신 불자님들과 서울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주민발의의 성사는 학교 내 종교강요와 종교차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막아야 한다는 불자님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 회장은 이어 “5월20일 서명용지(청구인명부)를 서울시교육청에 전달, 절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청구인 확인과 조례안 검토 과정을 거쳐 늦어도 8월에는 서울시의회에 정식 상정돼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는 학내 종교자유 및 청소년들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바라는 불자와 서울시민의 소중한 뜻을 저버리지 말고 본래 취지대로 조례안을 제정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불청은 지난 3월24일부터 학생인권조례서울운동본부와 공동으로 학내 특정종교 강요 방지를 위해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전개해왔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은 지난해 10월 시작됐으나
대불청이 동참을 선언할 때까지 서명에 동참한 인원이 2만여명에 불과, 주민발의는 불투명해 보였다. 이에 대출청은 서울지역 사찰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봉축주간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청년불자 결집기간’으로 정하고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정토회 등과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서명운동 동참 50여일만에 2만5000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이병우 학생인권조례제정서울본부 공동대표는 “불교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기에 주민발의를 위한 서울시 유권자의 1%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학내 종교자유 등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를 위한 학생인권조례가 본래 취지에 따라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 스님은 “교육현장에서의 종교 편향적 교육은 청소년들이 배타적 사고를 갖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평화와 상생의 사회를 만드는 단초가 될 것으로 불교계는 조례 제정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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