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56차 정기 대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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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9-12-21 16:48 조회8,565회 댓글0건본문
공 고
대한불교청년회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 소집
본회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소집하고자 하오니 전국의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554(2010)년 1월 24일(일요일), 오후 1시
2.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
3. 안건 : 1)불기2553(2009)년 결산보고의 건
2)선거직 임원 선출(대의원의장 1인, 감사 2인)
3)불기2554(201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4)기타 안건
4. 대의원 자격
1) 기본 대의원(정관 제13조)
① 정관 13조 1항에 의거 중앙회 회장단, 대의원 의장단, 이사, 감사 및
지도위원, 자문위원, 각 팀장
② 정관 13조 2항에 의거 본회가 인준한 직할 청년회 4인, 각 지구회장단
4인,각 지구 대의원 의장 1인, 지부회장 1인, 지회장 1인. 단, 지구
부회장이 2인일경우 사무처장을 대의원으로 한다.
2) 위 1)항의 대의원 자격은 정관 제13조 3항과 중앙대의원회 의장단 결의
(2002.10.11)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다.
가. 제 규정의 회비미납 및 정관 10조 규정에 의한 징계자는 구성원 수에서
제외한다.
나. 중앙임원(회장단, 이사 등) 및 지구회장은 선임된 때부터 2009년도 말
까지의회비를 12 월 31일까지 중앙사무국에 완납 한 자에게만 대의원
자격이 주어진다.
다. 지부회장, 지회회장은 2009년(당해년도) 지부, 지회 분담금(100,000원)
을12월 31일까지 완납한 청년회에 한해서 대의원 자격이 주어진다.
(12월 31일 직후 납부자는 대의원 자격 없음)
3) 지역 청년회(지부, 지회) 유자격 대의원의 범위는 정관 제15조 규정에 의거
회장,부회장, 감사 순으로 구성한다.
4) 위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지부, 지회청년회의 경우 회장, 부회장,
감사 직위를 가진 자 중에서, 중앙회에 미리 등록된 자에 한한다.
5) 겸직 대의원의 경우, 1표만 행사할 수 있다.
6) 중앙임원(회장단, 이사, 연수원장, 지도위원, 감사, 대의원의장단 등)
직할 및 지구임원은 정관 제13조에 의거 위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7) 지도위원의 대의원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은 정관 25조 5항에 의해 25대
지도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을 대상으로 하되 정관 제25조 5항에 해당되는
분들로 한다.(위 규정에 의한 유자격 지도위원은 역대 회장, 대의원의장
역임자중 12월 31일까지 회비를 낸 분임)
8) 대의원은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조계종 신도증, 포교사증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5. 연락처 : 중앙사무국 전화 02)738-3385~7, 전송 735-2707
http://www.kyba.org e-mail : kyba@kyba.org
불기 2553년 12월 21 일
(사)대한불교청년회 대의원회 의장 배 동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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