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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제57차 임시 대의원총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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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冬川 작성일10-10-26 18:18 조회9,6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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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차 임시 대의원총회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개정

정관 제1장 제4조 6항 "본회의 회원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및 직업안내 사업" 을 "어린이,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반 사회복지사업"으로 개정


=>개정

정관 제32조 6항 "감사는 본회, 직할·지구·지부·지회를 포함한 본회 제반업무의 집행과 회계사항을 감사하고 민법 제 67조에 규정한 직무를 수행한다."를 "감사는 본회, 직할·지구·지부·지회·부설기관을 포함한 본회 제반업무의 집행과 회계사항을 감사하고 민법 제 67조에 규정한 직무를 수행한다."로 개정


=>신설

제47조의 1(부설기관) 본회는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사회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중,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1. 부설기관의 신설 및 폐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운영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2. 부설기관의 장은 이사회의에서 인준한다.

3. 부설기관의 장은 매년 총회 및 이사회의에 사업 및 회계보고를 해야하며 본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호 의안 : 중앙임원 선출의 건 - 제26대 중앙회장 선거


 

=>기호 1번 정우식 후보 당선.




이상과 같이 제57차 임시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공고함


2554년 10월 25일


 

(사)대한불교청년회 대의원의장 혜산 정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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