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 소집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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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불교청년회 작성일12-01-10 14:31 조회5,29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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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차 정기총회 공고문.hwp (91.5K) 45회 다운로드 DATE : 2012-01-10 14: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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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대한불교청년회
수신자 대의원 제위
제 목 제59차 정기 대의원총회 소집의 건.
1. 귀의 삼보하옵고, 불법홍포 및 불청발전에 정진하고 계신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한불교청년회 정관 제16조에 의거 제59차 정기 대의원총회의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빠짐없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불기2556(2012)년 1월 29일(일요일) 오전 10시
나. 장 소 : 한국불교역사기념관 내 국제회의장
다. 안 건 : 1) 불기2555(2011)년 결산 승인의 건
2) 정관개정의 건
3) 조계종 신도단체 재등록의 건
4) 선거직 임원 선출의 건 (대의원 의장1인, 감사2인)
5) 임원 인준의 건
6) 불기2556(2012)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7) 기타 안건
라. 문 의 : 중앙사무국 TEL: 02) 738-1920 / FAX : 02) 735-2707
http://www.kyba.org e-mail : kyba@kyba.org
붙임 : 1. 제59차 정기 대의원총회 소집 공고문 01부.
대한불교청년회 중앙대의원의장 혜산 정 인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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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대한불교청년회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 소집
본회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소집하고자 하오니 전국의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556(2012)년 1월 29일(일요일), 오전 10시
2. 장소 : 한국불교역사기념관 내 국제회의장
3. 안건 : 1) 불기2555(2011)년 결산 승인의 건
2) 정관개정의 건
3) 조계종 신도단체 재등록의 건
4) 선거직 임원 선출의 건 (대의원 의장1인, 감사2인)
5) 임원 인준의 건
6) 불기2556(2012)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7) 기타 안건
4. 대의원 자격
1) 기본 대의원(정관 제13조)
정관정관 제13조 1항 1호~3호에 의거, 중앙회 회장단, 이사회 구성임원, 각 국․팀장, 지도위원, 자문위원, 대의원 의장단, 사무처장 및 감사.
정관 제13조 1항 4호에 의거, 본회가 인준한 직할․지구 회장단 4인, 지구 대의원의장단 1인, 지부회장 1인, 지회장 1인.
2) 위 1)항의 대의원 자격은 정관 제13조 2항과 중앙 대의원회 의장단 및 이사회의 결의(2010. 9. 11)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다.
가. 제 규정의 회비미납 및 정관 10조 규정에 의한 징계자는 구성원 수에서 제외한다.
나. 대의원은 2010년, 2011년 2년간의 회비를 1월 29일 총회 직전까지 완납한 자에 한하여 유자격을 인정한다.
-. 2011년 이후에 새로이 임명된 중앙임원(회장단, 이사 등)은 선임된 때부터 2011년도 말까지의 회비를 1월 29일 총회 직전 시한까지 중앙사무국에 완납한 자에게만 대의원 자격이 주어진다.
(회비 납부 여부는 중앙사무국에 문의 바람)
3) 정관 제 15조에 의거, 직할․ 지구 부회장이 2인 이내일 경우 대의원 자격자는 사무처장, 감사 순으로 구성하며, 지부․지회 대의원 자격자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 순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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