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사)대한불교청년회 제27대 중앙회장 선거일 및 입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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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일12-08-14 12:04 조회6,200회 댓글3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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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사)대한불교청년회 제27대 중앙회장 선거일 및 입후보 등록
(사)대한불교청년회 제27대 선거직 중앙회장 선거일 및 입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1. 선거일시 및 장소
① 선거일시 : 불기 2556(2012)년 10월 21일(일) 오전 10시
② 장 소 : 제60차 임시대의원총회 장소
2. 선출직 임원의 종류와 수
- 중앙회장 1인
3. 입후보 자격 -중앙회장
ⓛ 본회 산하 각 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불교신행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수계 후 5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③ 지회회장, 지구회장(직할회장 포함)의 정규 임기를 각 1회 이상 완수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는 유자격 대의원 자격 3년 이상 완수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④ 소속 단체 및 사회 제반 분야에서 징계처분 또는 형사소추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단,
①징계는 그 해제일 부터 경징계(경고, 주의, 견책, 근신 등 이와 유사한 사항)는 1년, 중징계(정직, 자격정지, 감봉, 파면, 제명 등 이와 유사한 사항)는 그 해제일 부터 2년이 경과(확정일부터 만료된 날 익일)되어야 하고,
②형사 소추는 기소유예, 벌금(50만원 이하)등은 그 확정일로부터 3년, 징역, 금고(집행유예 포함)이상은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년이 경과 되어야 한다.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 제2조)
4. 후보등록 구비서류
① 입후보 등록 신청서 1부 (소정양식)
② 소속 단체장 발행의 신행활동 경력 (임원활동 포함) 확인서 1통(소정양식)
③ 수계증 사본 1통
④ 이력서 1통
⑤ 주민등록등본 1통(3개월 이내)
⑥ 반명함판 사진 4매(사진파일 첨부)
⑦ 입후보자 소신서(A4용지 한글 명조체 11 크기, 2매 이내) 및
정책 공약(A4용지 한글 명조체 11 크기, 2매 이내)
⑧ 재직증명서
⑨ 입후보자 공탁금 및 특별보시금 영수증
⑩ 2011, 2012년도 회비 납부 영수증
* 구비서류는 이메일 또는 직접 제출 바랍니다.(파일 또는 디스켓 첨부)
5. 입후보 등록 보시금
① 중앙회장 입후보자 금 500만원 (공탁금 200만원, 특별 보시금 300만원)
- 위 금액은 입후보자 등록 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된 등록 보시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입후보 등록기간
① 불기 2556(2012)년 8월 20일(월) 오전 9시부터 8월 24일(금) 오후 5시 까지
② 등록처 : 대한불교청년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사무국 내)
③ 후보자 기호 추첨 : 8월 29일(수) 오후 7시 00분(중앙사무국)
* 후보자가 직접 참석할 것.
7. 입후보자 선거운동 기간
- 입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마친 후부터 2012년 10월 20일(토) 24시까지
8. 선거운동 방법
①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9조, 10조, 11조에 의거함.
② 합동 정견 발표
․ 방법 : 후보자별 각 10분, 질의자 3인 각1분, 답변 각 3분
③ 유인물 제작
․ 선관위 제작 - 공용선거 유인물 1종
내용 : 입후보자 사진, 약력 등/입후보자 소견서 / 정책. 공약사항
․ 후보자 개인 제작 - 유인물 2종 (선관위 사전 승인 후 제작, 배포)
▶ 명함(일반사이즈) 1종
▶ 책자 1종(A4 규격 이하, 최대 20쪽(겉표지 포함)이내)
* 기타 포스터, 팜플렛 등 선관위 미승인 유인물은 부착. 배포를 금함.
* 후보자 유인물은 파일 또는 디스켓(CD)으로 선관위 제출.
9. 입후보자 유의사항
① 선거운동 및 득표활동에 있어 금전 수수 및 상대 후보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하는 등 품위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선관위 심의를 거쳐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② 선관위 규정에 어긋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을 경우에는 선관위 심의를 거쳐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③ 본 선거의 유권자인 대의원 제위께서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 사항 중 비위 사실이 적발될 시에는 선관위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문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로 연락 바람.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전법회관 4층 대한불교청년회 중앙사무국
전화 : 02) 738-1920, 3385-7 전송 : 02) 735-2707 e-mail : kyba@kyba.org
11. 제27대 중앙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 박법수
위원 : 김경록, 박희정, 손동대, 신학균, 오은주, 한성환(가나다순)
불기 2556(2012)년 8월 14일
(사)대한불교청년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법수
선거 관리 규정
- 입후보자 등록금
후보등록금 200만원 , 특별 보시금 300만원
- 후보자 기호 추첨 방법
기호추첨 방법, 정견 발표순서 추첨방법
(순위를 먼저 정하고 기호추첨, 및 정견발표 순서로 추첨 총2번)
- 정견발표(시간 및 질문 수)
후보자별 선거당일 정견발표 10분(질문 수 3인 각 1분, 답변시간 3분)
- 유인물 제작건
선관위제작 - 공용선거 유인물 1종(입후보자사진, 입후보자소견서(A4용지 한글 명조체 11체로 1장 이내) 정책 공약사항(A4용지 한글 명조체 11체로 2장 이내)-정책공약 사항은 공약 이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항만 채택(디스켓 또는 이메일 접수가능)
- 후보자 개인 홍보물의 종류와 수
1종 = 명함 1종 (통상적인 일반 사이즈)
1종 = 책자 1종 (A4 규격이하 겉표지 포함 20쪽 이내)
- 선거 운동 방법
지역 합동 정견 발표를 권장하나 자율적으로 선거 운동
인터넷 선거운동(www.kyba.org)은 회원 전용 게시판(마음나누기)만 허용. 자유게시판 게재 시 경고 조치하고 삭제, 인신 공격성 발언 선관위 심의하여 삭제.
- 선거 공보물 제작 발송 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 발송
(중앙이사/지구/지부/지도위원/자문위원/중앙 상무위원/특위 위원장/대의원)
- 대의원 자격
대의원 총회에서 정한대로 시행
- 선거권 위임자 대의원 자격규정
중앙이사 - 위임 불가
지도위원, 자문위원 - 위임 불가
특위 위원장 -위임 불가
중앙상무회의 팀장(국장) - 위임 불가
직할 4인 : 회장 1인, 부회장 2인, 직할 대의원의장 1인,
지구 5인 : 회장 1인, 부회장(2-3인) 지구 대의원 의장 1인
부회장이 2인일 경우 사무처장, 감사 순으로 한다.
지부 1인 : 회장 1인
지회 대의원 1인 : 회장 1인
(지부, 지회 대의원 자격자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 순으로 한다)
* 직할, 지구, 지부, 지회는 중앙회 대의원 명부 확정 공고(9월 17일)후 이의신청을 9월 28일 까지 하여야 위임 가능
* 중앙이사, 지도위원, 자문위원, 특위 위원장, 상무회의 팀장(국장)은 선거공고일(8월 14일)이후 임명자는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음.
* 겸직 대의원은 1인 1선거권으로 제한한다.
댓글목록
석우님의 댓글
석우 작성일
- 후보자 등록기간 및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소견 -
- 후보자 등록기간의 공고내용은 8월20일 ~ 24일.
임시총회 공고는 10월21일 입니다.
-선거관리규정 제8조 1항에 후보자 공고는 15일전에 공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 선거관리규정에는 접수기간 도는 후보자 공고는 정확히 나와있지 않으나,
그러나 대한불청 선거의 관례는 선거기간이 2개월 이상되면,
필요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과다 지출로 인한 폐해를 막기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기간 및 후보자 기호추첨은 한달전쯤,
선거운동기간은 한달 정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15년(? 이상) 정도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저의 소견을 참고하시기를.........
초마님의 댓글
초마 작성일
석우님
오랜만입니다.
소백산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가 죽령 넘어 저 삼각산 아래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에
뭔일인가 싶어 이곳에 들렸다가 우연히 님의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년간 중앙일을 함께한 입장에서 님의 글이 너무나 의아 했습니다.
우리의 그간의 관례와 이번 선거공고안이 별반 다르지 않는데
직전 선관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시니
혹시 나의 기억이 소백산에 파묻혀 있다보니 쇠하였나 싶어
그간의 중앙회장 선거관련 공지글을 찾아보기 시작 하였습니다.
지난 15년의 역사를 찾을 수가 없었지만 다행이 2년전 님이 중앙회장 선거공고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중앙소식 글목록 10페이지 39번 항목에서 님이 공고한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님이 공고한 글에는 2010년 8월 30일 부터 10월 23일까지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공고안은 2012년 8월 20일 부터 10월 20일까지로 위에 나와 있습니다.
님의 2년전 공고안 과 지금의 공고안을 살펴보면 님의 것을 복사한 수준입니다.
단지 7일간 선거운동 기간이 길다는것을 빼면 말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선거운동 기간이 길다고 제기할 수는 있어도 님은 이런글 올리면 안됩니다.
나는 2년전 님이 공고한 글을 읽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후배들 보기가 민망해서입니다.
적어도 후배들 하는일에 훈계를 하시려면 합당하고 객관적인 근거로 훈계를 하시던가
아니면 적어도 2년전 님이 공고한 내용에 대해 반성을 하고 훈계를 하시는게 합당한 선배의 처신이 아닌지요?
무작정 님의 글을 읽고 후배들이 혹세무민 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15년을 1개월짜리 선거운동으로 운영 해왔다는데 저는 그런 근거는 찾아 볼 수가 없었으며
2년전 님이 공고한 글에는 이번에 공고된 안과 별반 다르지 않음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속세에 이런 말이 회자되지요.
"내가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저 후배들 하는 일에 감놔라 배놔라 하지 맙시다.
그저 웃으며 지켜보는 것이 선배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님이 이렇게 무리하게 이번 선관위를 흠집내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승하시고 주제넘게 주절거렸습니다.
저의 단견을 참고하시길.......
소백산 골짜기에서 초마 두손모음_()_
선거관리위원회님의 댓글
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일
불청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 시간 변경에 대해 공고를 수정하려 하니, 홈페이지 시스템상 댓글이 달린 원글은 수정을 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하여 부득이 댓글로 선거 시간 변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추후 임시총회 소집 공고에는 정상적으로 안내 될 것입니다)
8월 14일자 원 공고에는 선거 시간이 오전 10시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8월 24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과 편의를 고려하여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로 변경할 것을 대의원 의장님께 요청하기로 결정하였고, 대의원 의장님도 시간 변경에 동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제27대 중앙회장 선거는 오후 1시에 진행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미리미리 살펴서 시간을 잡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