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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대의원명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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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의원회 작성일13-01-07 13:25 조회5,1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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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명부 제출


오는 1월 27일(일)은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 날입니다. 이에 대의원명부를 작성하고자 하오니, 각 직할․지구․지부․지회에서는 빠짐없이 작성하시어 중앙사무국으로 송부 바랍니다.


- 대의원 자격(정관 13조 및 15조 의거) -

☞ 직할․지구 회장단 4인(회장포함), 지구 대의원의장 1인이며, 부회장이 2인 이내일 경우 사무처장, 감사 순으로 대의원 자격이 인정 됩니다. 회장 유고시 지구 대의원명부 순서의 차 순위로 대의원 유자격이 인정됩니다.(상기인 외의 위임은 불가함.)

☞ 지부회장 1인, 지회장 1인으로 하며, 지부․지회 대의원 자격자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 순으로 구성합니다. (상기인 외의 위임은 불가함.)


1. 기한 : 2557(2013)년 1월 7일(월) ~ 1월 15일(화)

2. 방법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e-mail 이나 FAX 전송.(직할․지구/지부․지회 구분)

3. 연락처 : 중앙사무국 전화 02)738-3385~7, FAX 02)735-2707

http://www.kyba.org e-mail : kyba@kyba.org



불기 2557(2013)년 1월 7일


(사)대한불교청년회 중앙대의원의장 도성 류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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