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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보급 불상에대한 반환 요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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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불교청년회 작성일13-03-11 18:11 조회5,2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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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보급 불상에 대한 반환 요구를 규탄한다

 

지난 10월 일본 쓰시마 주의 관음사와 카이진 신사에서 한국인 절도범들에 의해 도난당한 뒤 국내로 유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과 동조여래입상에 대해 일본측은 불법적으로
강탈되었다고 주장하며 자국으로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민족의 고매한 불심과 정기가 담긴 존귀한 문화재를 가지고 명확한 근거 없이 본래 자국 소유라 주장하는 일본의 억지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현재 일본 측은 1970년 체결된 유네스코의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을 바탕으로 금동보살좌상이 불법적으로 한국에 유입되었다고 한다. 또한 관음보살좌상은 과거 한·일 문화 교류의 산물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해 관음보살좌상 안에 있는 복장물 존재가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관음보살좌상은 1330년대 서산 부석사에서 조성되고 봉안되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고려 말기 왜구의 침입이 잦았던 1370년대에 약탈되었다는 학술 연구 결과가 속출하고 있음은 물론, 이 연구는 일본인들이 직접 조사하여 도출한 결론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곧 일본이 주장하는 유네스코 협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현재 불상 두 점 중 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증거만 확연할 뿐 동조여래입상은 조성 시기나 봉안되었던 장소, 그리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반출되었던 경로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일본 정부의 의견처럼 한·일 문화 교류의 산물일 수도 있고, 관음보살좌상과 함께 강탈된 것일 수도 있다. 고로 이것은 한국 정부가 강탈이라고 주장할 수 없듯 일본 또한 취득 방법이 명확하거나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동조여래입상의 형태나 재질 등 외형적인 특징만으로도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재임은 확실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취득 경로에 대한 일본의 정당성을 먼저 판명하고, 이것이 유네스코 협약에 해당되는 사안임을 검토하여 밝힐 때까지는 동조여래입상의 고향인 한국에 보존됨이 옳은 것이다. 대한민국은 선진문화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문화재 관리와 보존에 열정을 쏟았고, 이러한 각고의 노력으로 국내 수많은 유적과 유물이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일류 문화 관광 국가로 부상하였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이 한국 불교의 오랜 역사와 더불어 문화재의 70% 이상이 불교문화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중 수많은 문화재들이 본래의 가치를 더해줄 고향을 잃고 세계 각지를 떠돌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에 부처님의 정법을 받들고 정도를 지키며 청년 불자들을 대표하는 대한불교청년회는 민족문화유산을 수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관음보살좌상과 동조여래입상에 대한 일본 측의 반환 요구를 강력히 규탄하고 한국 정부의 확고한 태도를 요구하는 바이다.


불기 2557(2013)년 3월 5일


사단법인 대한불교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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