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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청년회 '전교조 탄압 중단' 관련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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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불교청년회 작성일13-10-23 09:35 조회4,8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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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국면전환용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과 국방부의 대선개입활동에 대해 공개참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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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게 2013. 10. 23.()까지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 부칙 제5조를 시정하고, 해직자가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분류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는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관권으로 제어하겠다는 것으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사항인 조합원 자격요건이나 조합임원 자격요건의 결정은 노동조합이 재량에 따라 정할 문제이지 행정당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다.

 

창립이래로 20여년을 유지하고 있는 전교조규약을 지금 시점에 문제삼는 것은 현재 속속히 들어나고 있는 국정원과 국방부의 댓글을 통한 대선개입과 경찰청의 사건조작을 국정원의 남북정상 대화록 공개 사태와 마찬가지로 정부차원에서 왜곡하고 국면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조합원 6만여명 중 불과 9명의 해직자가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1987년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의 합의로 통과되어 삭제된 노동조합법 중 노조해산명령제를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령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의하여 부활시키겠다는 것으로 기본권침해의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는 지극히 위헌적인 발상이다.

 

또한 어느 누구도 6만여 명의 조합원 중 9명의 해직자가 참여한 것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를 법외노조화하는 이유로 삼고 있지 않는 바, 고용노동부의 통보는 우리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결여되어 있다.

 

이명박 정권하에서조차 2010. 9. 30.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조항이므로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부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렇듯 법적 근거도 희박한 상태에서의 고용노동부의 최후 통첩은 교육계와 노동계에 갈등을 일으켜 불리한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정권의 부정의한 통치행위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우리는 국정원에 의해 만들어진 남북정상 대화록 사태, 청와대의 주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검찰총장 사퇴 사태, 국정원 대선댓글 수사팀장 교체 사태 등 지난 대선당시의 관권선거 의혹을 뒤덮으려는 정권의 몸부림을 보았고, 이는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참혹한 실망감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목도하고 있다.

 

또한 전교조는 우리나라 어떤 단체보다 친일청산운동을 활발히 해왔고, 현재 곳곳에서 세워지고 있는 추계학원 황신덕을 포함한 친일파들의 동상설립을 반대하여 왔다.

 

현재 외세의존적인 역사관과 가정의 국적도 불분명한 국사편찬위원장의 임명과 뉴라이트 사관을 반영한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검정통과로 인하여 역사왜곡이 전면적으로 시도되는 상황에서 전교조 와해시도는 권위주위적 정부를 통하여 친일세력이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려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만해 한용운 선사의 후손인 대한불교청년회는 현정권의 비법적인 시도를 단호히 배격할 것이며, 정권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6만 조합원의 총투표에 의하여 법외노조를 선택한 전교조의 결단을 존중하며, 박근혜 정부에게 국면전환용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과 국방부의 대선개입활동에 대해 공개참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3. 10. 20.

 

대한불교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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