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중앙부회장 임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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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불교청년회 작성일14-02-25 09:54 조회5,436회 댓글0건본문
아래과 같이 대한불교청년회 중앙부회장을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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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
1. 성명 : 정 선 희
2. 신행경력
- 전 중앙대의원회 수석부의장
- 근거 조항 -
정관 제31조 2항(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임명직 임원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중앙회장이 임명하고, 차기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불기2558(2014)년 2월 25일
(사)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석천 전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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