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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62차 정기 대의원 총회 주요 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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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불교청년회 작성일14-01-21 14:21 조회5,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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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차 정기 대의원총회 주요 결정 사항

 

 

<제1호 의안 : 불기 2557년도 사업 보고, 결산 승인의 건>

향후 단기차입이 필요할 경우, 차후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 보고, 결산을 승인.

 

<제2호 의안 : 선거직 임원 선출(대의원의장1, 감사2)의 건>

대의원의장에 김형남 후보, 감사에 이호광, 김종규 후보가 만장일치로 당선.

 

<제3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 13조

①항 4. 감사 삽입

② 총회는 제규정의 회비미납 및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자는 구성원 정수에서 제외한다. 로 개정

▶ 15조

직할․지구 부회장이 2인 이내일 경우 직할·지구 사무처장, 감사는 회장단에 포함되는 대의원 자격자로 본다. 로 개정

지부·지회 회장을 대신할 대의원 자격자는 회장·부회장·사무국장·감사 순이고, 위 직책자 이외에는 자격을 갖지 못한다. 로 개정

▶ 16조

③항 1호 중앙회장 또는 감사가 대의원 의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때. 로 개정

④항 삭제

▶ 17조

① 총회의 의장은 대의원 의장이 되며, 유고시에는 지정된 서열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로 개정

▶ 19조

①항 6. 감사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의 의결 삽입

▶ 25조

3호 다목 삭제

5호 나. 역대 회장 및 대의원의장 역임자로 한다. 로 개정

7호 나. 전법위원은 본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중앙회장이 위촉한다. 로 개정

8호 다. 자문위원의 정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삽입

▶ 26조

지도단 중 당연직이 아닌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로 개정

▶ 27조

①항 23호 국제팀장 1인, 부장 1인, 간사 1인 삽입

▶ 28조

② 선거직 임원이 사퇴를 할 때에는 총회가 개회 중인 경우에는 총회에 사표를 제출하고 총회가 폐회 중인 경우에는 대의원의장에게 사표를 제출한다. 삽입

▶ 31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임명직 임원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중앙회장이 임명하고, 차기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로 개정

▶ 32조

12. 선거직 임원은 일체의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 삽입

▶ 42조

② 총회의 특별 의결사항에 속하는 사항은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 안건 상정을 의결한다. 로 개정

 

 

<제4호 의안 : 불기 2558년도 사업 계획, 예산 승인의 건>

불기 2558년도 사업 계획, 예산 승인.

 

<제5호 의안 :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 인준의 건>

▶ 배영진 고문을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승인(인준).

 

 

불기 2558(2014)년 1월 21일

(사)대한불교청년회 중앙대의원의장 삼매 김 형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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