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17 행복바라미 모집기부금 지원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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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09 11:33 조회4,088회 댓글0건본문
2017 행복바라미 모집기부금 지원신청 안내
2017년 행복바라미 모집기부금 배분을 위한 지원신청을 안내드립니다.
불청 법우님들의 많은 추천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원신청 안내>
□ 지원대상
【모집등록 허가 조건에 적합한 집행(7개 항목)】
○ 소년소녀가장 ○ 무의탁 노인
○ 빈곤노인 가장 ○ 무의탁 청소년
○ 극빈 및 저소득 가정 ○ 저소득 다문화 가정
○ 빈곤 이주민 가정
□ 지원기준
○ 모집등록 허가조건에 적합한 대상자 중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취약계층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Ⅰ유형, Ⅱ유형)에 해당하는 대학생
○ 모집등록 허가조건에 적합한 대상자 중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이외의 대상자로서 관련 서류를
통한 취약계층 입증이 가능한 대상자
- 한부모가정, 장애인, 이주민,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 지원자격: 대한불교청년회 회원 및 가족
□ 지원금액
○ 50만원 내외
□ 지원인원
○ 2~3명
□ 구비서류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증명서
- ② 차상위계층 증명서
- 상기 ①, ②의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의료급여증 사본, 소득금액 증명서 등 취약계층 입증가능 서류 첨부
- 해당자의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수당지급대상확인서
가족관계증명원, 장애인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 대학생의 경우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Ⅰ유형, Ⅱ유형)에
해당하는 서류제출
- 공통사항 : 주민등록등본,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수령대상자와 신청자 일치, 미일치시 가족관계증명원 등 첨부)
□ 지원신청기한: 2017년 11월 24일(금)
□ 문의 및 제출처
- 대한불교청년회 중앙사무국(02-738-1920/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67 전법회관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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