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제장 주민발의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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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사무국 작성일11-03-30 07:30 조회3,425회 댓글0건본문
특정 종교 강요 방지를 위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 서명운동
❙대한불교청년회,서울학생인권조례운동본부
❙문의:대한불교청년회(02-738-1920)
□ 서명운동 취지
-특정 종교 강요, 언어폭력 등 학생을 함부로 대하는 학 교의 관행을 바꾸어야 합니다.
-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학교, 가고 싶어지는 학교, 진 정한 소통과 교육이 존재하는 학교, 학생도 교사도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발판은 바로 '학생인권 보장'입니다.
- 학생을 학생답게? 아니 먼저 '사람답게' 대접해야 합니다.
-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입니다. 학교에서부 터 인권과 민주주의를 익힐 수 있어야 합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종교 차별과 폭력을 거둬내고 소통 과 반 폭력의 문화를 꽃피웁니다.
- 학생인권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 발의안에는 종교 강요와 종교 차별 금지, 학생의 참여권 보장, 체벌과 폭력 금지, 두발․복장을 통한 개성 실현 보장, 보충수업․야자 강요 금지, 사생활과 정보인권 보호,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 장애․운동선수․이주노동자 자녀 등 소수자 학생의 인권 보장, 학교 인권교육(노동인권교육 포함) 실시,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학생권리구제기구 설치 등이 담겨있습니다.
- 교육청이 만들어주길 기다리지 않고,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게 더 학교를 변화시키 는 힘이 됩니다.
□ 서명 방법 안내
■ 참여자격 : 서울시민 누구나 (단 19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 목표인원 : 약 81,885명 이상(서울시민 유권자의 1%)
■ 기 한 : 2011년 4월 26일까지
※ 주민발의 서명용지는 4월23일까지 대한불교청년회 사무국으로 전달하여 주시기면 바랍니다.
■ 서명 방법
- 굵은 선 안만 작성하시면 되고, 반드시 자필로 기록합니다.
- 서명란에는 이름을 또렷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로 또박또박 기록해주세요.
- 주소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를 모두 기록해주세요
(아파트도 번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 보내실 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중앙신도회관 401호
대한불교청년회
■ 각종 문의사항 :대한불교청년회 홍보실장 이광철(02-738-1920,010-3906-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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